‘국정원 수사’ 전 수사팀장 정직 1개월 확정
입력 2013.12.19 (07:02)
수정 2013.12.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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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윤 전 팀장 측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부터 9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석열(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 "(기존입장과 오늘 입장이 변한 건 있는 건가요?) 팩트가 변한게 있겠습니까.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온다면 법적대응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 전 팀장 측 남기춘 변호사는 수사 외압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담화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윤 전 팀장 측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부터 9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석열(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 "(기존입장과 오늘 입장이 변한 건 있는 건가요?) 팩트가 변한게 있겠습니까.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온다면 법적대응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 전 팀장 측 남기춘 변호사는 수사 외압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담화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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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수사’ 전 수사팀장 정직 1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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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9 07:05:00
- 수정2013-12-19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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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윤 전 팀장 측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부터 9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석열(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 "(기존입장과 오늘 입장이 변한 건 있는 건가요?) 팩트가 변한게 있겠습니까.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온다면 법적대응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 전 팀장 측 남기춘 변호사는 수사 외압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담화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윤 전 팀장 측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부터 9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석열(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 "(기존입장과 오늘 입장이 변한 건 있는 건가요?) 팩트가 변한게 있겠습니까.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온다면 법적대응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 전 팀장 측 남기춘 변호사는 수사 외압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담화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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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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