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파장은?
입력 2013.12.18 (23:33)
수정 2013.12.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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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장인들의 임금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월 수입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논란은 무엇이 있는지 하송연 기자와 풀어봅니다.
<질문> 하기자,먼저 통상 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임금에도 종류가 여러가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측이 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대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데요.
보통 임금 또는 봉급이라고 하죠.
임금에 통상이 붙는 통상임금은 조금 구체적입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일컫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근근로수당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외에도 평균 임금이란게 있는데,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질문> 그럼 통상임금 논란은 왜 시작된겁니까?
<답변> 통상임금의 논란은 복잡한 임금 체계에서 비롯됐습니다.
논란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금인상 지침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피해가기 위해 기업과 노조가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각종 수당 지급에 합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지게 된겁니다.
기업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 부담을 줄이려고 여러 수당을 만들었고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사측의 수당 신설 제안을 받아들인거죠.
<질문> 그러면 이번 판결로 직작인들 월급명세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한 직장인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보시는 것처럼 매달 지급되는 기준급과 직무수당, 업종에 따라 지급되는 위험 수당과 기술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여금과 성과급, 가족 수당처럼 근로 실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성과급도 근무 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일정액이 보장되면 역시 통상임금입니다.
가족수당... 부양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여름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같은 명목의 임금이어도 회사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아닐수도 있는거죠.
통상 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균 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많아지겠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윱니다.
<질문> 사측으로선 임금 부담이 커진셈인데, 이번 판결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 네, 한마디로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업체들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그렇게되면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해야하고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이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첫해 추가 예상비용을 13조 7천억원으로, 그 이후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은 8조 8천억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부담이 늘다보면 일자리 수 자체를 줄이는 기업들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때문에 수당 산정 기준을 포함한 임금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추가 소송도 불가피하겠죠?
<답변> 네,그렇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통상 임금을 근거로 수당 지급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오늘 대법원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소급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 사정이 달라서 소급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답변>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노동계는 통상 임금 범위가 확대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복리 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선 불만입니다.
노동계는 또 이번 판결이 장시간,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하지만 당장 집단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장인들의 임금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월 수입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논란은 무엇이 있는지 하송연 기자와 풀어봅니다.
<질문> 하기자,먼저 통상 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임금에도 종류가 여러가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측이 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대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데요.
보통 임금 또는 봉급이라고 하죠.
임금에 통상이 붙는 통상임금은 조금 구체적입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일컫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근근로수당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외에도 평균 임금이란게 있는데,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질문> 그럼 통상임금 논란은 왜 시작된겁니까?
<답변> 통상임금의 논란은 복잡한 임금 체계에서 비롯됐습니다.
논란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금인상 지침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피해가기 위해 기업과 노조가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각종 수당 지급에 합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지게 된겁니다.
기업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 부담을 줄이려고 여러 수당을 만들었고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사측의 수당 신설 제안을 받아들인거죠.
<질문> 그러면 이번 판결로 직작인들 월급명세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한 직장인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보시는 것처럼 매달 지급되는 기준급과 직무수당, 업종에 따라 지급되는 위험 수당과 기술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여금과 성과급, 가족 수당처럼 근로 실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성과급도 근무 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일정액이 보장되면 역시 통상임금입니다.
가족수당... 부양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여름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같은 명목의 임금이어도 회사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아닐수도 있는거죠.
통상 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균 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많아지겠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윱니다.
<질문> 사측으로선 임금 부담이 커진셈인데, 이번 판결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 네, 한마디로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업체들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그렇게되면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해야하고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이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첫해 추가 예상비용을 13조 7천억원으로, 그 이후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은 8조 8천억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부담이 늘다보면 일자리 수 자체를 줄이는 기업들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때문에 수당 산정 기준을 포함한 임금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추가 소송도 불가피하겠죠?
<답변> 네,그렇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통상 임금을 근거로 수당 지급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오늘 대법원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소급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 사정이 달라서 소급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답변>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노동계는 통상 임금 범위가 확대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복리 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선 불만입니다.
노동계는 또 이번 판결이 장시간,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하지만 당장 집단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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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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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9 07:42:47
- 수정2013-12-19 0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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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장인들의 임금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월 수입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논란은 무엇이 있는지 하송연 기자와 풀어봅니다.
<질문> 하기자,먼저 통상 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임금에도 종류가 여러가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측이 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대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데요.
보통 임금 또는 봉급이라고 하죠.
임금에 통상이 붙는 통상임금은 조금 구체적입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일컫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근근로수당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외에도 평균 임금이란게 있는데,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질문> 그럼 통상임금 논란은 왜 시작된겁니까?
<답변> 통상임금의 논란은 복잡한 임금 체계에서 비롯됐습니다.
논란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금인상 지침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피해가기 위해 기업과 노조가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각종 수당 지급에 합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지게 된겁니다.
기업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 부담을 줄이려고 여러 수당을 만들었고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사측의 수당 신설 제안을 받아들인거죠.
<질문> 그러면 이번 판결로 직작인들 월급명세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한 직장인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보시는 것처럼 매달 지급되는 기준급과 직무수당, 업종에 따라 지급되는 위험 수당과 기술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여금과 성과급, 가족 수당처럼 근로 실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성과급도 근무 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일정액이 보장되면 역시 통상임금입니다.
가족수당... 부양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여름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같은 명목의 임금이어도 회사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아닐수도 있는거죠.
통상 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균 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많아지겠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윱니다.
<질문> 사측으로선 임금 부담이 커진셈인데, 이번 판결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 네, 한마디로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업체들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그렇게되면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해야하고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이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첫해 추가 예상비용을 13조 7천억원으로, 그 이후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은 8조 8천억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부담이 늘다보면 일자리 수 자체를 줄이는 기업들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때문에 수당 산정 기준을 포함한 임금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추가 소송도 불가피하겠죠?
<답변> 네,그렇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통상 임금을 근거로 수당 지급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오늘 대법원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소급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 사정이 달라서 소급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답변>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노동계는 통상 임금 범위가 확대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복리 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선 불만입니다.
노동계는 또 이번 판결이 장시간,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하지만 당장 집단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장인들의 임금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월 수입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논란은 무엇이 있는지 하송연 기자와 풀어봅니다.
<질문> 하기자,먼저 통상 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임금에도 종류가 여러가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측이 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대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데요.
보통 임금 또는 봉급이라고 하죠.
임금에 통상이 붙는 통상임금은 조금 구체적입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일컫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근근로수당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외에도 평균 임금이란게 있는데,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질문> 그럼 통상임금 논란은 왜 시작된겁니까?
<답변> 통상임금의 논란은 복잡한 임금 체계에서 비롯됐습니다.
논란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금인상 지침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피해가기 위해 기업과 노조가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각종 수당 지급에 합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지게 된겁니다.
기업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 부담을 줄이려고 여러 수당을 만들었고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사측의 수당 신설 제안을 받아들인거죠.
<질문> 그러면 이번 판결로 직작인들 월급명세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한 직장인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보시는 것처럼 매달 지급되는 기준급과 직무수당, 업종에 따라 지급되는 위험 수당과 기술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여금과 성과급, 가족 수당처럼 근로 실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성과급도 근무 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일정액이 보장되면 역시 통상임금입니다.
가족수당... 부양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여름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같은 명목의 임금이어도 회사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아닐수도 있는거죠.
통상 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균 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많아지겠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윱니다.
<질문> 사측으로선 임금 부담이 커진셈인데, 이번 판결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 네, 한마디로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업체들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그렇게되면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해야하고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이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첫해 추가 예상비용을 13조 7천억원으로, 그 이후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은 8조 8천억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부담이 늘다보면 일자리 수 자체를 줄이는 기업들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때문에 수당 산정 기준을 포함한 임금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추가 소송도 불가피하겠죠?
<답변> 네,그렇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통상 임금을 근거로 수당 지급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오늘 대법원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소급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 사정이 달라서 소급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답변>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노동계는 통상 임금 범위가 확대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복리 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선 불만입니다.
노동계는 또 이번 판결이 장시간,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하지만 당장 집단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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