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포착] 화재 비상 탈출구, ‘경량 칸막이’

입력 2013.12.19 (08:16) 수정 2013.1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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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겨울철이라 연일 화재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평소에 대피할 수 있는 경로 파악해두고 계신가요?

복도식 아파트 사시는 분들, 특히 화재시 옆 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 알고 계신가요?

또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양: 네, 오늘 한 번 점검해보시죠.

노태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경량 칸막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량칸막이가 대표적인건데요.

단어 그대로 일반 벽보다는 훨씬 가벼운 석고 등의 소재로 만들어져서 발로 차기만 해도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량칸막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지난 11일 밤 9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한 시간 만에 진화 됐는데요

<인터뷰> 주민 : “집이 흔들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 크게 전쟁이 일어난 느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뷰> 주민 : “우리 손녀가 ‘불이야’ 하는 바람에 맨발로 뛰쳐나왔는데 (복도가) 캄캄하니까.. 응급실로 갔지요. 연기를 들이마셔서...”

피해는 컸습니다. 엄마와 아이 3명 등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가족이 발견 된 곳은 발코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가족의 마지막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

하지만 이곳에는 불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하윤규(과장/부산 북부 경찰서 형사과) : “출입문 쪽에서 불이 번지다 보니까 탈출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베란다 출입문 쪽으로 경량칸막이가 있었던 것을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

주택법상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경량칸막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인터뷰> “경량칸막이요? 아니요.”

<인터뷰> “안에 스티로폼 들어있고 양쪽에 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 정도만 알고 있죠.”

경량칸막이란 석고와 종이로 만든 얇은 칸막이로, 유사시 쉽게 부서지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는 건데요.

실제 경량칸막이가 어느 정도 힘에 부서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망치로 가볍게 내리치자 바로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뚫린 경량칸막이는 손으로도 쉽게 뜯어 낼 수 있는데요

칸막이를 부수기 시작한지 얼마 돼지 않아 어른 1명이 지나갈 만한 공간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인터뷰> 이준재(경량칸막이 업체 시공기사) : “화재 시에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방염 필름을 겉에 붙인 상태에서 석고와 석고 사이에 종이가 들어가 있는 칸막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신다면 판 중앙 부분을 가격하시면 쉽게 부술 수 있고요. 판하고 판 사이의 이음새를 발로 가격을 하셔도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녹취> "어머니 소방서에서 나왔어요."

<인터뷰> 이옥렬(주부) : “(경량칸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어디 붙어있어요?”

경량칸막이의 존재는 물론 설치된 위치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곳에는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이럴 경우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인터뷰> 이성규(동작소방서 홍보교육팀) : “ 경량칸막이가 지금 이 뒤에 설치되어 있는데 짐이랑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파트 오래 살았는데도 처음 들어 봤네요."

다른 집들은 어떨까. 아파트 몇 곳을 돌며 확인해봤는데요.

대부분 세탁실이나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서 있으나마나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조차숙(주부) : “우리도 좀 치워놔야겠네요. 애들 있으면 아무래도 더 빨리 못 움직이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은 좀 그렇겠네요. 우리도 신경 써놔야겠네요.”

안전을 위해서 경량칸막이를 가로막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물건을 치우고 나니 그제야 경량칸막이가 보입니다.

<인터뷰> 이옥렬(주부) : “유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금방 깨질 거 같네요. 나중에 꼭 인수인계 꼭 해주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사 가실 때요?) 네."

<인터뷰> 이성규(동작소방서 홍보교육팀) : “ 경량칸막이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있는 거고요 2005년 이후에는 화재 시 1시간 정도 견딜 수 있게 대피공간을 만들어놓았어요. (화재가 나면) 대피공간으로 도망가시면 됩니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방화 문이 설치된 대피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화재 등 비상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미리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피공간은 깨끗하게 청소한 뒤 대피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탈출하거나 대피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 칸막이.

하지만 장애물에 막히고 잘알지 못해서 매년 3백여 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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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제포착] 화재 비상 탈출구, ‘경량 칸막이’
    • 입력 2013-12-19 08:23:58
    • 수정2013-12-19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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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겨울철이라 연일 화재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평소에 대피할 수 있는 경로 파악해두고 계신가요?

복도식 아파트 사시는 분들, 특히 화재시 옆 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 알고 계신가요?

또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양: 네, 오늘 한 번 점검해보시죠.

노태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경량 칸막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량칸막이가 대표적인건데요.

단어 그대로 일반 벽보다는 훨씬 가벼운 석고 등의 소재로 만들어져서 발로 차기만 해도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량칸막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지난 11일 밤 9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한 시간 만에 진화 됐는데요

<인터뷰> 주민 : “집이 흔들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 크게 전쟁이 일어난 느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뷰> 주민 : “우리 손녀가 ‘불이야’ 하는 바람에 맨발로 뛰쳐나왔는데 (복도가) 캄캄하니까.. 응급실로 갔지요. 연기를 들이마셔서...”

피해는 컸습니다. 엄마와 아이 3명 등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가족이 발견 된 곳은 발코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가족의 마지막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

하지만 이곳에는 불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하윤규(과장/부산 북부 경찰서 형사과) : “출입문 쪽에서 불이 번지다 보니까 탈출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베란다 출입문 쪽으로 경량칸막이가 있었던 것을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

주택법상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경량칸막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인터뷰> “경량칸막이요? 아니요.”

<인터뷰> “안에 스티로폼 들어있고 양쪽에 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 정도만 알고 있죠.”

경량칸막이란 석고와 종이로 만든 얇은 칸막이로, 유사시 쉽게 부서지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는 건데요.

실제 경량칸막이가 어느 정도 힘에 부서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망치로 가볍게 내리치자 바로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뚫린 경량칸막이는 손으로도 쉽게 뜯어 낼 수 있는데요

칸막이를 부수기 시작한지 얼마 돼지 않아 어른 1명이 지나갈 만한 공간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인터뷰> 이준재(경량칸막이 업체 시공기사) : “화재 시에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방염 필름을 겉에 붙인 상태에서 석고와 석고 사이에 종이가 들어가 있는 칸막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신다면 판 중앙 부분을 가격하시면 쉽게 부술 수 있고요. 판하고 판 사이의 이음새를 발로 가격을 하셔도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녹취> "어머니 소방서에서 나왔어요."

<인터뷰> 이옥렬(주부) : “(경량칸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어디 붙어있어요?”

경량칸막이의 존재는 물론 설치된 위치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곳에는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이럴 경우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인터뷰> 이성규(동작소방서 홍보교육팀) : “ 경량칸막이가 지금 이 뒤에 설치되어 있는데 짐이랑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파트 오래 살았는데도 처음 들어 봤네요."

다른 집들은 어떨까. 아파트 몇 곳을 돌며 확인해봤는데요.

대부분 세탁실이나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서 있으나마나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조차숙(주부) : “우리도 좀 치워놔야겠네요. 애들 있으면 아무래도 더 빨리 못 움직이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은 좀 그렇겠네요. 우리도 신경 써놔야겠네요.”

안전을 위해서 경량칸막이를 가로막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물건을 치우고 나니 그제야 경량칸막이가 보입니다.

<인터뷰> 이옥렬(주부) : “유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금방 깨질 거 같네요. 나중에 꼭 인수인계 꼭 해주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사 가실 때요?) 네."

<인터뷰> 이성규(동작소방서 홍보교육팀) : “ 경량칸막이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있는 거고요 2005년 이후에는 화재 시 1시간 정도 견딜 수 있게 대피공간을 만들어놓았어요. (화재가 나면) 대피공간으로 도망가시면 됩니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방화 문이 설치된 대피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화재 등 비상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미리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피공간은 깨끗하게 청소한 뒤 대피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탈출하거나 대피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 칸막이.

하지만 장애물에 막히고 잘알지 못해서 매년 3백여 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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