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점거’ 현대차 하청노조에 90억 배상 판결

입력 2013.12.19 (21:38) 수정 2013.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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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장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법원이 역대 최대규모인 9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 25일동안 벌인 공장 점거 농성,

회사는 2천 5백여 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전체 청구액 203억원에 달하는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1공장 점거와 관련해 회사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등 27명에 대해 90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0억원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숩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이며 정당성이 없는 쟁의"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양희열(변호사) : "폭력적이고 불법적 방식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보인다."

당시 공장점거와 관련한 소송 7건 가운데 최근 5건의 판결에서 모두 115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조는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의동(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장) : "노동자의 불법성만 강조한 편파적 판결이다."

잇따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공장 점거 등 노조의 강경한 투쟁방식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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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점거’ 현대차 하청노조에 90억 배상 판결
    • 입력 2013-12-19 21:31:23
    • 수정2013-12-20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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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장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법원이 역대 최대규모인 9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 25일동안 벌인 공장 점거 농성,

회사는 2천 5백여 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전체 청구액 203억원에 달하는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1공장 점거와 관련해 회사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등 27명에 대해 90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0억원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숩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이며 정당성이 없는 쟁의"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양희열(변호사) : "폭력적이고 불법적 방식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보인다."

당시 공장점거와 관련한 소송 7건 가운데 최근 5건의 판결에서 모두 115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조는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의동(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장) : "노동자의 불법성만 강조한 편파적 판결이다."

잇따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공장 점거 등 노조의 강경한 투쟁방식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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