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 노조에 77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3.12.21 (07:05)
수정 2013.12.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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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파업 13일째인데요,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해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모레부터는 KTX 등 철도 운행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장 철도 파업중인 노조 집행부 180여 명에 대해 코레일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선 파업 첫날부터 일주일간의 매출 감소분으로 77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녹취> 장진복(코레일 대변인) : "저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소송 문제를 매듭짓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파업이 끝나면 추가 손해를 반영해 최종 청구액을 확정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2003년과 2006년 파업과 관련해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30여억 원과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97억 원을 청구한 2009년 파업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이번 파업 투쟁 기금으로 38억 원을, 또 판결에 대비해 별도로 20억여 원을 적립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치>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파업을 중단시키고 파업을 와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수서발 KTX 운영 법인에 대한 정부의 면허 발급은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복귀자는 1000명을 넘겨 파업 참가자의 11.5%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3주차를 맞는 모레부터는, KTX는 평시 대비 70%, 화물 열차는 30% 등 열차 운행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체 수송을 위해 투입되는 컨테이너나 석탄 수송 차량 등에 대해 다음주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철도파업 13일째인데요,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해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모레부터는 KTX 등 철도 운행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장 철도 파업중인 노조 집행부 180여 명에 대해 코레일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선 파업 첫날부터 일주일간의 매출 감소분으로 77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녹취> 장진복(코레일 대변인) : "저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소송 문제를 매듭짓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파업이 끝나면 추가 손해를 반영해 최종 청구액을 확정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2003년과 2006년 파업과 관련해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30여억 원과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97억 원을 청구한 2009년 파업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이번 파업 투쟁 기금으로 38억 원을, 또 판결에 대비해 별도로 20억여 원을 적립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치>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파업을 중단시키고 파업을 와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수서발 KTX 운영 법인에 대한 정부의 면허 발급은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복귀자는 1000명을 넘겨 파업 참가자의 11.5%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3주차를 맞는 모레부터는, KTX는 평시 대비 70%, 화물 열차는 30% 등 열차 운행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체 수송을 위해 투입되는 컨테이너나 석탄 수송 차량 등에 대해 다음주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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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철도 노조에 77억 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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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1 07:07:35
- 수정2013-12-21 09:02:50

<앵커 멘트>
철도파업 13일째인데요,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해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모레부터는 KTX 등 철도 운행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장 철도 파업중인 노조 집행부 180여 명에 대해 코레일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선 파업 첫날부터 일주일간의 매출 감소분으로 77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녹취> 장진복(코레일 대변인) : "저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소송 문제를 매듭짓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파업이 끝나면 추가 손해를 반영해 최종 청구액을 확정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2003년과 2006년 파업과 관련해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30여억 원과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97억 원을 청구한 2009년 파업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이번 파업 투쟁 기금으로 38억 원을, 또 판결에 대비해 별도로 20억여 원을 적립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치>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파업을 중단시키고 파업을 와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수서발 KTX 운영 법인에 대한 정부의 면허 발급은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복귀자는 1000명을 넘겨 파업 참가자의 11.5%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3주차를 맞는 모레부터는, KTX는 평시 대비 70%, 화물 열차는 30% 등 열차 운행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체 수송을 위해 투입되는 컨테이너나 석탄 수송 차량 등에 대해 다음주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철도파업 13일째인데요,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해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모레부터는 KTX 등 철도 운행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장 철도 파업중인 노조 집행부 180여 명에 대해 코레일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선 파업 첫날부터 일주일간의 매출 감소분으로 77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녹취> 장진복(코레일 대변인) : "저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소송 문제를 매듭짓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파업이 끝나면 추가 손해를 반영해 최종 청구액을 확정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2003년과 2006년 파업과 관련해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30여억 원과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97억 원을 청구한 2009년 파업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이번 파업 투쟁 기금으로 38억 원을, 또 판결에 대비해 별도로 20억여 원을 적립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치>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파업을 중단시키고 파업을 와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수서발 KTX 운영 법인에 대한 정부의 면허 발급은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복귀자는 1000명을 넘겨 파업 참가자의 11.5%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3주차를 맞는 모레부터는, KTX는 평시 대비 70%, 화물 열차는 30% 등 열차 운행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체 수송을 위해 투입되는 컨테이너나 석탄 수송 차량 등에 대해 다음주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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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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