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교사 감금·폭행한 교회 목사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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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여교사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모 교회 목사 49살 임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교인 3명과 함께 여교사 42살 김 모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임 목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안수기도로 "병을 고쳐준다"며 김 교사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자 김 교사는 "돈을 돌려 달라" 임 목사를 고소하려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임 목사가 김 교사를 감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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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여교사 감금·폭행한 교회 목사 사전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3-12-21 11:01:25
    사회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여교사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모 교회 목사 49살 임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교인 3명과 함께 여교사 42살 김 모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임 목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안수기도로 "병을 고쳐준다"며 김 교사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자 김 교사는 "돈을 돌려 달라" 임 목사를 고소하려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임 목사가 김 교사를 감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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