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 ‘전화번호 정지제도’ 활용 아쉬워

입력 2013.12.22 (08:07) 수정 2013.1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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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10월부터 불법 전단의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지역 지자체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22일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에 따르면 유흥가가 몰려 있는 관내 불법전단 수거 건수는 올해 각각 12만1천 건과 21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수거한 전단에 적힌 연락처를 조회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러나 불법 전단의 번호 대부분은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대포폰이어서 과태료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못됐다.

실제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각각 200건과 357건에 그쳤다.

수거한 전단에서 추출한 번호 소유주를 조회한 것에 비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도 되지 않는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했다.

이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경찰청이 불법 전단 속 전화번호 사용을 못 하도록 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를 마련했다.

경찰이 불법전단을 발견하면 전화를 걸어 대화내용 기록 등의 방식으로 음란·대출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통신사에 요청해 번호 사용을 아예 정지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저조한 활용도.

부산지방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한 달 반이 됐지만, 현재까지 '대출 사기 전단 번호정지 24건', '음란전단 번호정지 11건'을 하는데 그쳤다.

여기에다가 통신 3사가 아닌 별정통신사를 이용한 대포폰일 경우 번호를 정지할 수 없는 한계점도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변호사용 정지를 요청한 음란전단 8건이 별정통신사에 속해 사용정지를 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별정통신사의 번호도 정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시가 경찰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번호정지 권한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을 준다.

서울시나 경기도,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직접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전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부산진구의 한 공무원은 "더욱 적극적인 제도 활용으로 불법전단 배포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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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전단 ‘전화번호 정지제도’ 활용 아쉬워
    • 입력 2013-12-22 08:07:23
    • 수정2013-12-22 11:07:00
    연합뉴스
경찰청이 지난 10월부터 불법 전단의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지역 지자체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22일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에 따르면 유흥가가 몰려 있는 관내 불법전단 수거 건수는 올해 각각 12만1천 건과 21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수거한 전단에 적힌 연락처를 조회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러나 불법 전단의 번호 대부분은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대포폰이어서 과태료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못됐다.

실제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각각 200건과 357건에 그쳤다.

수거한 전단에서 추출한 번호 소유주를 조회한 것에 비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도 되지 않는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했다.

이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경찰청이 불법 전단 속 전화번호 사용을 못 하도록 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를 마련했다.

경찰이 불법전단을 발견하면 전화를 걸어 대화내용 기록 등의 방식으로 음란·대출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통신사에 요청해 번호 사용을 아예 정지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저조한 활용도.

부산지방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한 달 반이 됐지만, 현재까지 '대출 사기 전단 번호정지 24건', '음란전단 번호정지 11건'을 하는데 그쳤다.

여기에다가 통신 3사가 아닌 별정통신사를 이용한 대포폰일 경우 번호를 정지할 수 없는 한계점도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변호사용 정지를 요청한 음란전단 8건이 별정통신사에 속해 사용정지를 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별정통신사의 번호도 정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시가 경찰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번호정지 권한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을 준다.

서울시나 경기도,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직접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전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부산진구의 한 공무원은 "더욱 적극적인 제도 활용으로 불법전단 배포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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