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있으면 기초연금 제외

입력 2013.12.23 (12:10) 수정 2013.12.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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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값비싼 회원권이나 차량을 갖고 있어도 월 소득이 적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같은 근로소득자는 월급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초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치성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선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는 고가의 회원권 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자녀 명의로 된 고가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콘도 등의 회원권과 차량가액 4천만 원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인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값이 100%의 월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자녀 명의로 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상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공제도 월 4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확대하고 30%의 추가 공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은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천 원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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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있으면 기초연금 제외
    • 입력 2013-12-23 12:13:04
    • 수정2013-12-24 08: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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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값비싼 회원권이나 차량을 갖고 있어도 월 소득이 적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같은 근로소득자는 월급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초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치성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선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는 고가의 회원권 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자녀 명의로 된 고가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콘도 등의 회원권과 차량가액 4천만 원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인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값이 100%의 월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자녀 명의로 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상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공제도 월 4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확대하고 30%의 추가 공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은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천 원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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