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여친과 사용할 용돈 때문에…강도짓 대학생 검거

입력 2013.12.24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를 밀치고 금품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대학생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교회 앞길에서 이모(55·여)씨를 밀어 넘어뜨려 현금 15만원과 시가 240만원 상당의 팔찌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길바닥에 넘어진 이씨는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이씨의 112 신고로 지구대 직원을 비상출동시킨 경찰은 30여분만에 범행 현장에서 700∼800m 떨어진 아파트 인근에서 귀금속이 든 가방을 들고 가는 김씨를 검문해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말 여자친구와 사용할 용돈을 마련하려고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대학생인 김씨는 이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말 여친과 사용할 용돈 때문에…강도짓 대학생 검거
    • 입력 2013-12-24 08:06:43
    연합뉴스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를 밀치고 금품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대학생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교회 앞길에서 이모(55·여)씨를 밀어 넘어뜨려 현금 15만원과 시가 240만원 상당의 팔찌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길바닥에 넘어진 이씨는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이씨의 112 신고로 지구대 직원을 비상출동시킨 경찰은 30여분만에 범행 현장에서 700∼800m 떨어진 아파트 인근에서 귀금속이 든 가방을 들고 가는 김씨를 검문해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말 여자친구와 사용할 용돈을 마련하려고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대학생인 김씨는 이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