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비방 광고’ 지만원 씨 벌금형 확정
입력 2013.12.24 (08:35)
수정 2013.12.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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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 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표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 씨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표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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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문재인 비방 광고’ 지만원 씨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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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4 08:35:44
- 수정2013-12-24 09:06:19
대법원 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 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표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 씨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표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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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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