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 알선한 업자들 집유
입력 2013.12.24 (09:50)
수정 2013.12.24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이수근 씨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업자 김 모 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수근, 탁재훈 씨 등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업자 김 모 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수근, 탁재훈 씨 등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 알선한 업자들 집유
-
- 입력 2013-12-24 09:50:48
- 수정2013-12-24 09:53: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이수근 씨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업자 김 모 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수근, 탁재훈 씨 등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업자 김 모 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수근, 탁재훈 씨 등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