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 알선한 업자들 집유

입력 2013.12.24 (09:50) 수정 2013.12.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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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이수근 씨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업자 김 모 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수근, 탁재훈 씨 등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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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 알선한 업자들 집유
    • 입력 2013-12-24 09:50:48
    • 수정2013-12-24 09:53:30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이수근 씨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업자 김 모 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수근, 탁재훈 씨 등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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