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상 된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입력 2013.12.24 (10:20)
수정 2013.12.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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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선 3년 미만인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엔 3년 미만 자동차의 20%가 적용되고 15년 이상인 경우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 평균 4천 원씩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건보료 부과 방식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선 3년 미만인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엔 3년 미만 자동차의 20%가 적용되고 15년 이상인 경우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 평균 4천 원씩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건보료 부과 방식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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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이상 된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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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4 10:20:22
- 수정2013-12-24 10:46:21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선 3년 미만인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엔 3년 미만 자동차의 20%가 적용되고 15년 이상인 경우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 평균 4천 원씩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건보료 부과 방식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선 3년 미만인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엔 3년 미만 자동차의 20%가 적용되고 15년 이상인 경우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 평균 4천 원씩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건보료 부과 방식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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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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