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년 시행

입력 2013.12.24 (10:42) 수정 2013.12.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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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제까지는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천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천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됩니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천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납니다.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 등에서도 각각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1천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 보증금(100만∼500만원 증가)이 확대됐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까지 낮아집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 지역은 보증금 5천만원에서 6천500만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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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년 시행
    • 입력 2013-12-24 10:42:28
    • 수정2013-12-24 12:31:53
    사회
법무부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제까지는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천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천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됩니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천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납니다.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 등에서도 각각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1천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 보증금(100만∼500만원 증가)이 확대됐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까지 낮아집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 지역은 보증금 5천만원에서 6천500만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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