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처럼 모시겠다” 접근 전 재산 가로챈 30대 입건
입력 2013.12.24 (10:44)
수정 2013.1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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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B(60·여)씨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접근, 지난 4∼8월 B씨 집에서 동거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개척 교회를 도울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9차례 걸쳐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갈 곳이 없으니 함께 살게 해주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며 B씨를 설득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A씨가 이튿날 새벽 집에서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A씨가 챙긴 돈은 B씨의 전 재산으로, A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B(60·여)씨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접근, 지난 4∼8월 B씨 집에서 동거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개척 교회를 도울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9차례 걸쳐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갈 곳이 없으니 함께 살게 해주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며 B씨를 설득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A씨가 이튿날 새벽 집에서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A씨가 챙긴 돈은 B씨의 전 재산으로, A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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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처럼 모시겠다” 접근 전 재산 가로챈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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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2-24 10:47:36
인천 강화경찰서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B(60·여)씨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접근, 지난 4∼8월 B씨 집에서 동거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개척 교회를 도울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9차례 걸쳐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갈 곳이 없으니 함께 살게 해주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며 B씨를 설득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A씨가 이튿날 새벽 집에서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A씨가 챙긴 돈은 B씨의 전 재산으로, A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B(60·여)씨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접근, 지난 4∼8월 B씨 집에서 동거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개척 교회를 도울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9차례 걸쳐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갈 곳이 없으니 함께 살게 해주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며 B씨를 설득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A씨가 이튿날 새벽 집에서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A씨가 챙긴 돈은 B씨의 전 재산으로, A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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