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 서비스 한 곳에서 받는다

입력 2013.12.24 (16:37) 수정 2013.12.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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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A씨(43)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직접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직장 경력 없이 15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낸데다, 노모와 두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A씨에게 취업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막막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집 근처 고용-복지센터를 찾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센터 소개로 집수리 전문 사회적 기업에 취업했고, 반찬 지원 서비스와 어린 둘째 아이를 위한 영아종일제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또 희망키움통장에도 가입, 저축을 시작하며 '3년 뒤 내 집 마련'의 꿈도 갖게 됐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차원에서 이처럼 일자리와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데 묶어 제공한다.

정부 내부에서 비슷하거나 겹치는 복지 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서비스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처별로 달리 적용되는 소득 등 선정 기준도 되도록 단순하게 다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런 방향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 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현재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및 시군구)가 각각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도 따로 관리·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직업훈련·고용·복지 서비스를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상담·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갖추겠다는 얘기이다.

센터에는 지자체의 복지담당인력,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고용센터 전문인력이 함께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10개 시군구, 10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5년께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 검토되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골프장캐디·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급여액을 늘리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도 확대한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 1회 근로장려금(최대 지급액 120만원)을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제도다.

부처·사업별로 차이가 큰 복지 서비스 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도 표준화된다.

소득 기준만 따져도 현재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소득 10분위 등 다양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소득·재산 측정방식도 달라 국민 대부분은 자신이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인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 내 292개 복지사업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 52건에 대해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설 또는 변경된 복지사업 중 61건은 아예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근로 빈곤층) 약 143만명 중에서 70만명이 이번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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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24 16:37:03
    • 수정2013-12-24 16:37:23
    연합뉴스
가정주부 A씨(43)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직접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직장 경력 없이 15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낸데다, 노모와 두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A씨에게 취업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막막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집 근처 고용-복지센터를 찾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센터 소개로 집수리 전문 사회적 기업에 취업했고, 반찬 지원 서비스와 어린 둘째 아이를 위한 영아종일제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또 희망키움통장에도 가입, 저축을 시작하며 '3년 뒤 내 집 마련'의 꿈도 갖게 됐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차원에서 이처럼 일자리와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데 묶어 제공한다.

정부 내부에서 비슷하거나 겹치는 복지 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서비스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처별로 달리 적용되는 소득 등 선정 기준도 되도록 단순하게 다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런 방향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 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현재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및 시군구)가 각각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도 따로 관리·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직업훈련·고용·복지 서비스를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상담·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갖추겠다는 얘기이다.

센터에는 지자체의 복지담당인력,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고용센터 전문인력이 함께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10개 시군구, 10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5년께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 검토되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골프장캐디·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급여액을 늘리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도 확대한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 1회 근로장려금(최대 지급액 120만원)을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제도다.

부처·사업별로 차이가 큰 복지 서비스 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도 표준화된다.

소득 기준만 따져도 현재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소득 10분위 등 다양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소득·재산 측정방식도 달라 국민 대부분은 자신이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인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 내 292개 복지사업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 52건에 대해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설 또는 변경된 복지사업 중 61건은 아예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근로 빈곤층) 약 143만명 중에서 70만명이 이번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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