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어깨띠와 이름표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 m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현재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 독려' 행위가 일부 허용되지만, 이를 악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어깨띠와 이름표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 m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현재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 독려' 행위가 일부 허용되지만, 이를 악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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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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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4 18:40:58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어깨띠와 이름표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 m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현재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 독려' 행위가 일부 허용되지만, 이를 악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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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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