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명예훼손’ 구속 수사 원칙”
입력 2013.12.27 (23:45)
수정 2013.1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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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여성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SNS 등을 통해 악성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적극 대처에 나선 가운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40대 남자는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가 소속사의 로비를 통해 방송사 애국가 영상에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트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이례적으로 이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사진에 가수 강민경 씨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시킨 30대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10년 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명예훼손 사범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이젠 정식 재판이 원칙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수남(서울중앙지검장) :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한데다, 웹상에 관련 글이 계속 남게 돼 '손가락 살인'이라고도 불리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명예훼손 사범은 지난 2003년 천 명에서 지난해 5천 6백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명예훼손 엄단 원칙이 자칫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최근 여성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SNS 등을 통해 악성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적극 대처에 나선 가운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40대 남자는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가 소속사의 로비를 통해 방송사 애국가 영상에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트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이례적으로 이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사진에 가수 강민경 씨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시킨 30대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10년 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명예훼손 사범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이젠 정식 재판이 원칙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수남(서울중앙지검장) :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한데다, 웹상에 관련 글이 계속 남게 돼 '손가락 살인'이라고도 불리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명예훼손 사범은 지난 2003년 천 명에서 지난해 5천 6백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명예훼손 엄단 원칙이 자칫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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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명예훼손’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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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8 09:11:39
- 수정2013-12-28 09:26:46
<앵커 멘트>
최근 여성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SNS 등을 통해 악성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적극 대처에 나선 가운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40대 남자는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가 소속사의 로비를 통해 방송사 애국가 영상에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트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이례적으로 이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사진에 가수 강민경 씨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시킨 30대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10년 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명예훼손 사범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이젠 정식 재판이 원칙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수남(서울중앙지검장) :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한데다, 웹상에 관련 글이 계속 남게 돼 '손가락 살인'이라고도 불리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명예훼손 사범은 지난 2003년 천 명에서 지난해 5천 6백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명예훼손 엄단 원칙이 자칫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최근 여성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SNS 등을 통해 악성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적극 대처에 나선 가운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40대 남자는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가 소속사의 로비를 통해 방송사 애국가 영상에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트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이례적으로 이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사진에 가수 강민경 씨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시킨 30대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10년 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명예훼손 사범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이젠 정식 재판이 원칙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수남(서울중앙지검장) :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한데다, 웹상에 관련 글이 계속 남게 돼 '손가락 살인'이라고도 불리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명예훼손 사범은 지난 2003년 천 명에서 지난해 5천 6백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명예훼손 엄단 원칙이 자칫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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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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