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여 차관은 지난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지만 실제로는 42명만 파면 해임됐다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권면직은 면직사유가 충족될 경우 임명권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여 차관은 지난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지만 실제로는 42명만 파면 해임됐다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권면직은 면직사유가 충족될 경우 임명권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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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익사업장 파업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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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8 20:46:24
정부가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여 차관은 지난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지만 실제로는 42명만 파면 해임됐다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권면직은 면직사유가 충족될 경우 임명권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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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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