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상속 ‘배우자 몫’ 확대…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1.02 (21:17) 수정 2014.01.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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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놓고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다툼을 줄이기 위해선 유언장이 필수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선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먼저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김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남은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재산 문제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무조건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5가지 방식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기는 자필로 유언장을 쓰는 겁니다.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빠트리면 무효입니다.

위변조 위험 때문입니다.

녹음도 가능하지만 이 때도 증인 한 명이 필요합니다.

유언을 써서 봉투에 넣은 뒤 자신과 증인 2명의 도장을 찍는 비밀증서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공증입니다.

증인 둘을 세우고 유언하면 공증인이 유언장을 대신 써줍니다.

이런 유언장이 없어도 가족끼리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남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현행보다 더 늘리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 상속 제도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유산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배우자 1.5대 자녀 1의 비율로 나누고, 두 명이면 1.5대 1대 1, 세 명이면 1.5대 1대 1대 1이 돼 배우자의 몫이 33%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유산은 부부 공통의 재산이라는 여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생존 배우자가) 그 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갖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유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그 뒤 남은 절반을 현행 방식인 1.5대 1의 비율이나 1대 1의 비율로 나눠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약 유산이 10억 원, 자녀가 2명이면 현재는 배우자가 4억 2천여 만원, 자녀들은 2억 8천여만원씩 갖습니다.

하지만 1.5대 1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7억 천여만 원, 자녀들은 1억 4천여만 원씩을 받습니다.

<인터뷰> 이창민(한양대 교수) : "이번에 개정하는 법의 방향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상속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기자 멘트>

상속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평균수명 증가 때문입니다.

노인이 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난 대신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자녀들의 인식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제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노인 복지가 증진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은 1년에 최고 2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자녀들의 반대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다시 물려줄 경우 이중과세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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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상속 ‘배우자 몫’ 확대…법 개정 추진
    • 입력 2014-01-02 21:20:52
    • 수정2014-01-02 2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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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놓고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다툼을 줄이기 위해선 유언장이 필수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선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먼저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김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남은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재산 문제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무조건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5가지 방식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기는 자필로 유언장을 쓰는 겁니다.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빠트리면 무효입니다.

위변조 위험 때문입니다.

녹음도 가능하지만 이 때도 증인 한 명이 필요합니다.

유언을 써서 봉투에 넣은 뒤 자신과 증인 2명의 도장을 찍는 비밀증서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공증입니다.

증인 둘을 세우고 유언하면 공증인이 유언장을 대신 써줍니다.

이런 유언장이 없어도 가족끼리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남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현행보다 더 늘리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 상속 제도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유산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배우자 1.5대 자녀 1의 비율로 나누고, 두 명이면 1.5대 1대 1, 세 명이면 1.5대 1대 1대 1이 돼 배우자의 몫이 33%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유산은 부부 공통의 재산이라는 여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생존 배우자가) 그 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갖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유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그 뒤 남은 절반을 현행 방식인 1.5대 1의 비율이나 1대 1의 비율로 나눠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약 유산이 10억 원, 자녀가 2명이면 현재는 배우자가 4억 2천여 만원, 자녀들은 2억 8천여만원씩 갖습니다.

하지만 1.5대 1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7억 천여만 원, 자녀들은 1억 4천여만 원씩을 받습니다.

<인터뷰> 이창민(한양대 교수) : "이번에 개정하는 법의 방향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상속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기자 멘트>

상속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평균수명 증가 때문입니다.

노인이 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난 대신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자녀들의 인식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제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노인 복지가 증진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은 1년에 최고 2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자녀들의 반대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다시 물려줄 경우 이중과세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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