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배우자 상속분 확대

입력 2014.01.04 (07:33) 수정 2014.01.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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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객원 해설위원]

법무부가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내용의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몫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을 현행법처럼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상속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3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절반인 3억 5천만원을 먼저 상속받고, 나머지를 자녀와 나누게 되어 배우자는 모두 5억원을 받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40% 정도인 배우자 상속분은 70%로 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반영해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녀의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노래방도우미까지 하는 나라를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부모세대의 경제적 노후준비상태는 100점 만점에 47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부모세대들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이 되는 부모를 좋아할 자녀들은 없습니다. 반면 도움을 주는 부모를 모른척 할 자녀는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어도 유류분과 같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개정이 그렇듯 보완책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결혼기간을 포함한 재산 형성 기여도 등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고, 상속세의 이중 부담 등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그 동안의 사회변화에 맞춰 우리의 상속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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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배우자 상속분 확대
    • 입력 2014-01-04 07:36:32
    • 수정2014-01-04 0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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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객원 해설위원]

법무부가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내용의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몫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을 현행법처럼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상속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3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절반인 3억 5천만원을 먼저 상속받고, 나머지를 자녀와 나누게 되어 배우자는 모두 5억원을 받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40% 정도인 배우자 상속분은 70%로 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반영해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녀의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노래방도우미까지 하는 나라를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부모세대의 경제적 노후준비상태는 100점 만점에 47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부모세대들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이 되는 부모를 좋아할 자녀들은 없습니다. 반면 도움을 주는 부모를 모른척 할 자녀는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어도 유류분과 같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개정이 그렇듯 보완책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결혼기간을 포함한 재산 형성 기여도 등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고, 상속세의 이중 부담 등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그 동안의 사회변화에 맞춰 우리의 상속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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