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로 총기 손질한 말년 병장 기소
입력 2014.01.06 (12:26)
수정 2014.01.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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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 전역을 하루 앞둔 병장이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막사 세탁기에서 정체 모를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확인 결과 세탁기 안에는 K2 소총의 총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총기의 주인은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 병장' 최모씨.
최 병장은 개인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소총의 총열을 분리해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렸습니다.
전역 바로 전날까지 총기 손질을 하라는 지시가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 형법상 '항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의 전역에 따라 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첩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안 한거죠, 총기손질을. 세탁기로 총기 손질을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이게 처음보는 사건이라.."
항명으로 인정될 경우 최씨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군 전역을 하루 앞둔 병장이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막사 세탁기에서 정체 모를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확인 결과 세탁기 안에는 K2 소총의 총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총기의 주인은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 병장' 최모씨.
최 병장은 개인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소총의 총열을 분리해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렸습니다.
전역 바로 전날까지 총기 손질을 하라는 지시가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 형법상 '항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의 전역에 따라 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첩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안 한거죠, 총기손질을. 세탁기로 총기 손질을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이게 처음보는 사건이라.."
항명으로 인정될 경우 최씨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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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로 총기 손질한 말년 병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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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2:28:18
- 수정2014-01-06 13:01:22
<앵커 멘트>
군 전역을 하루 앞둔 병장이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막사 세탁기에서 정체 모를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확인 결과 세탁기 안에는 K2 소총의 총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총기의 주인은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 병장' 최모씨.
최 병장은 개인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소총의 총열을 분리해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렸습니다.
전역 바로 전날까지 총기 손질을 하라는 지시가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 형법상 '항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의 전역에 따라 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첩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안 한거죠, 총기손질을. 세탁기로 총기 손질을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이게 처음보는 사건이라.."
항명으로 인정될 경우 최씨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군 전역을 하루 앞둔 병장이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막사 세탁기에서 정체 모를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확인 결과 세탁기 안에는 K2 소총의 총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총기의 주인은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 병장' 최모씨.
최 병장은 개인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소총의 총열을 분리해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렸습니다.
전역 바로 전날까지 총기 손질을 하라는 지시가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 형법상 '항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의 전역에 따라 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첩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안 한거죠, 총기손질을. 세탁기로 총기 손질을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이게 처음보는 사건이라.."
항명으로 인정될 경우 최씨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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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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