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특정 물품 사용 강요하면 처벌

입력 2014.01.07 (12:16) 수정 2014.01.07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가족들에게 용품 강매 등 바가지를 씌우는 일부 장례식장의 횡포, 도를 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처벌과 관리 규정이 강화됩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례식장과 법인묘지, 사설 봉안시설에서 유족들에게 값비싼 장례용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관행 등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등의 장사 시설 이용자에게 특정 장례물품이나 시설물의 구매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용료와 관리비, 장례용품의 가격을 게시하도록 하고,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에 대한 규정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이 사전에 적립하는 금액은 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태풍 등으로 시설이 소실됐을 때 복구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시설을 개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례식장에서 특정 물품 사용 강요하면 처벌
    • 입력 2014-01-07 12:17:49
    • 수정2014-01-07 13:07:50
    뉴스 12
<앵커 멘트>

유가족들에게 용품 강매 등 바가지를 씌우는 일부 장례식장의 횡포, 도를 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처벌과 관리 규정이 강화됩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례식장과 법인묘지, 사설 봉안시설에서 유족들에게 값비싼 장례용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관행 등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등의 장사 시설 이용자에게 특정 장례물품이나 시설물의 구매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용료와 관리비, 장례용품의 가격을 게시하도록 하고,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에 대한 규정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이 사전에 적립하는 금액은 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태풍 등으로 시설이 소실됐을 때 복구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시설을 개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