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비흡연자 고통 생각해야

입력 2014.01.07 (21:24) 수정 2014.01.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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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연기.

심지어 유치원이나 병원 주변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건물 밖의 거리라고 해도 금연구역 설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선 길거리흡연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길거리 흡연금지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12곳만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전국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의무 적용 하겠다는 겁니다.

법제화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연구역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난해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PC방 등에 적용된 금연구역은 올해부터 100제곱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내년부턴 모든 음식점과 유흥시설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예외입니다.

1,000명 미만의 체육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켜야 일부의 불만,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을 겁니다.

금연구역 설정은 영업자나 흡연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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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분석] 비흡연자 고통 생각해야
    • 입력 2014-01-07 21:26:00
    • 수정2014-01-07 2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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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연기.

심지어 유치원이나 병원 주변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건물 밖의 거리라고 해도 금연구역 설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선 길거리흡연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길거리 흡연금지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12곳만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전국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의무 적용 하겠다는 겁니다.

법제화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연구역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난해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PC방 등에 적용된 금연구역은 올해부터 100제곱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내년부턴 모든 음식점과 유흥시설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예외입니다.

1,000명 미만의 체육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켜야 일부의 불만,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을 겁니다.

금연구역 설정은 영업자나 흡연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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