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운전자에 첫 실형

입력 2014.01.09 (19:13) 수정 2014.0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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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해 7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해당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최 모씨가 차선 시비를 벌이던 다른 운전자를 가로막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 역시, 이 혐의를 받아들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혐의는 '교통방해치사'죄로 우리나라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고의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다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국현(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105630-40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43-45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난폭 운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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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운전자에 첫 실형
    • 입력 2014-01-09 19:32:21
    • 수정2014-01-09 2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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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해 7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해당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최 모씨가 차선 시비를 벌이던 다른 운전자를 가로막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 역시, 이 혐의를 받아들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혐의는 '교통방해치사'죄로 우리나라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고의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다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국현(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105630-40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43-45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난폭 운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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