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사 폭행’ 학부모 징역 20년·보호관찰 15년 선고

입력 2014.01.09 (21:37) 수정 2014.01.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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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부모가 자녀 문제 등으로 교사와 다투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종종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교사를 폭행한 한 학부모가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리포터>

미국 조지아 주의 한 초등학교 복도.

여성 한 명이 얘기를 나누던 다른 여성을 갑자기 밀쳐 쓰러뜨리고 폭행합니다.

쓰러진 여성을 끌어다 계속 발길질을 해댑니다.

폭행을 한 여성은 학부모, 맞은 여성은 이 학교 교사입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사들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빗자루로 물리친 뒤 막대기를 휘둘러 또 마구 때립니다.

피해 교사는 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시력 마저 나빠져 운전은 물론 가르치는 일까지 중단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루이스 로얄(피해 교사) : "그녀의 폭행은 제 인생의 모든 걸 앗아가버렸죠. 교육에 대한 열정, 교사로서의 모든 걸 파괴해버렸어요."

이 폭행 사건은 사소한 시비에서 비릇됐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늘상 교내 자원봉사를 해왔는데 교사가 알아보지 못하자 모멸감을 느껴 분노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 멀홀랜드(검사) :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한 행동은 방문자는 패스가 있어야 하니 교장실에 가서 받아오라고 말을 꺼낸 거 밖에 없어요."

법원은 50살(쉰살) 학부모에게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거주지 교육구에서 추방까지 당해 그녀는 자녀가 다니던 학교와는 사실상 영구 격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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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교사 폭행’ 학부모 징역 20년·보호관찰 15년 선고
    • 입력 2014-01-09 21:38:59
    • 수정2014-01-09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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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부모가 자녀 문제 등으로 교사와 다투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종종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교사를 폭행한 한 학부모가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리포터>

미국 조지아 주의 한 초등학교 복도.

여성 한 명이 얘기를 나누던 다른 여성을 갑자기 밀쳐 쓰러뜨리고 폭행합니다.

쓰러진 여성을 끌어다 계속 발길질을 해댑니다.

폭행을 한 여성은 학부모, 맞은 여성은 이 학교 교사입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사들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빗자루로 물리친 뒤 막대기를 휘둘러 또 마구 때립니다.

피해 교사는 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시력 마저 나빠져 운전은 물론 가르치는 일까지 중단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루이스 로얄(피해 교사) : "그녀의 폭행은 제 인생의 모든 걸 앗아가버렸죠. 교육에 대한 열정, 교사로서의 모든 걸 파괴해버렸어요."

이 폭행 사건은 사소한 시비에서 비릇됐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늘상 교내 자원봉사를 해왔는데 교사가 알아보지 못하자 모멸감을 느껴 분노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 멀홀랜드(검사) :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한 행동은 방문자는 패스가 있어야 하니 교장실에 가서 받아오라고 말을 꺼낸 거 밖에 없어요."

법원은 50살(쉰살) 학부모에게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거주지 교육구에서 추방까지 당해 그녀는 자녀가 다니던 학교와는 사실상 영구 격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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