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갈취 죄질 나빠”…사기죄에 이례적 중형

입력 2014.01.13 (07:13) 수정 2014.0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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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점포를 내놓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세한 상인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불황에 가게를 내놓은 영세상인들.

그러나 쉽게 팔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손 모씨는 인수자를 구해주겠다는 부동산업체의 제의를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보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녹취> 손00(사기 피해자) : "일주일만에 가게 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 내주는 거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김 모 씨 등 사기 일당은 이렇게 점포를 내놓은 영세상인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떼인 사람은 모두 450여 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검찰에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최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영세 상인들의 재산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정상철(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빚까지 내 광고비를 건넨 한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상인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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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갈취 죄질 나빠”…사기죄에 이례적 중형
    • 입력 2014-01-13 07:15:23
    • 수정2014-01-13 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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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내놓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세한 상인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불황에 가게를 내놓은 영세상인들.

그러나 쉽게 팔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손 모씨는 인수자를 구해주겠다는 부동산업체의 제의를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보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녹취> 손00(사기 피해자) : "일주일만에 가게 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 내주는 거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김 모 씨 등 사기 일당은 이렇게 점포를 내놓은 영세상인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떼인 사람은 모두 450여 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검찰에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최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영세 상인들의 재산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정상철(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빚까지 내 광고비를 건넨 한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상인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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