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갈취 죄질 나빠”…이례적으로 중형
입력 2014.01.13 (12:29)
수정 2014.01.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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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점포를 내놓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세한 상인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불황에 가게를 내놓은 영세상인들.
그러나 쉽게 팔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손 모씨는 인수자를 구해주겠다는 부동산업체의 제의를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보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녹취> 손00(사기 피해자) : "일주일만에 가게 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 내주는 거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김 모 씨 등 사기 일당은 이렇게 점포를 내놓은 영세상인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떼인 사람은 모두 450여 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검찰에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최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영세 상인들의 재산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정상철(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빚까지 내 광고비를 건넨 한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상인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점포를 내놓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세한 상인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불황에 가게를 내놓은 영세상인들.
그러나 쉽게 팔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손 모씨는 인수자를 구해주겠다는 부동산업체의 제의를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보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녹취> 손00(사기 피해자) : "일주일만에 가게 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 내주는 거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김 모 씨 등 사기 일당은 이렇게 점포를 내놓은 영세상인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떼인 사람은 모두 450여 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검찰에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최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영세 상인들의 재산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정상철(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빚까지 내 광고비를 건넨 한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상인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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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점포를 내놓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세한 상인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불황에 가게를 내놓은 영세상인들.
그러나 쉽게 팔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손 모씨는 인수자를 구해주겠다는 부동산업체의 제의를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보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녹취> 손00(사기 피해자) : "일주일만에 가게 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 내주는 거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김 모 씨 등 사기 일당은 이렇게 점포를 내놓은 영세상인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떼인 사람은 모두 450여 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검찰에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최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영세 상인들의 재산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정상철(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빚까지 내 광고비를 건넨 한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상인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점포를 내놓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세한 상인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불황에 가게를 내놓은 영세상인들.
그러나 쉽게 팔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손 모씨는 인수자를 구해주겠다는 부동산업체의 제의를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보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녹취> 손00(사기 피해자) : "일주일만에 가게 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 내주는 거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김 모 씨 등 사기 일당은 이렇게 점포를 내놓은 영세상인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떼인 사람은 모두 450여 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검찰에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최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영세 상인들의 재산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정상철(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빚까지 내 광고비를 건넨 한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상인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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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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