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이번 주말까지 배송 신청해야”

입력 2014.01.14 (21:13) 수정 2014.01.14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설이 가까워지면서 벌써 택배업계가 비상입니다.

다음주부터는 물량이 폭주해 피해도 우려된다는데요.

택배 피해를 줄이는 방법,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택배 상자가 행선지 별로 빠른 속도로 분류됩니다.

이 택배 기지에서 하루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평균 10만 개.

설을 앞두고는 20% 정도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진욱(택배회사 직원) : "(보통 때는 몇 개정도 배달하나요?) 보통 때는 200건에서 250건 정도. (그럼 설 명절이 가까워지면?) 한 300건 이상 합니다."

특히, 다음주 초엔 홈쇼핑 등 기업 물량이 대거 몰려 정점을 이룰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택배 지연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주 배송을 서두는 게 낫습니다.

<인터뷰> 이수연(CJ대한통운 홍보과장) : "개인 고객들은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택배 접수를 완료하셔야 명절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의 성격에 따라 배송 시기도 중요합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육류와 생선은 주말에 집을 비울 경우를 대비해 주초에 보내는 게 좋습니다.

제수용 과일은 설 6일 전 발송이 적기고, 보관 기간이 긴 선물세트는 서둘러 보내야 택배 대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산물이나 음식 등은 빨리 배송될 수 있도록 전문 택배 업체에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물건이 명절이 지나 배달될 경우 배송 취소와 환불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회사를 사칭한 신종 스미싱까지 기승을 부리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설 택배, 이번 주말까지 배송 신청해야”
    • 입력 2014-01-14 21:15:05
    • 수정2014-01-14 22:04:20
    뉴스 9
<앵커 멘트>

설이 가까워지면서 벌써 택배업계가 비상입니다.

다음주부터는 물량이 폭주해 피해도 우려된다는데요.

택배 피해를 줄이는 방법,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택배 상자가 행선지 별로 빠른 속도로 분류됩니다.

이 택배 기지에서 하루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평균 10만 개.

설을 앞두고는 20% 정도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진욱(택배회사 직원) : "(보통 때는 몇 개정도 배달하나요?) 보통 때는 200건에서 250건 정도. (그럼 설 명절이 가까워지면?) 한 300건 이상 합니다."

특히, 다음주 초엔 홈쇼핑 등 기업 물량이 대거 몰려 정점을 이룰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택배 지연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주 배송을 서두는 게 낫습니다.

<인터뷰> 이수연(CJ대한통운 홍보과장) : "개인 고객들은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택배 접수를 완료하셔야 명절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의 성격에 따라 배송 시기도 중요합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육류와 생선은 주말에 집을 비울 경우를 대비해 주초에 보내는 게 좋습니다.

제수용 과일은 설 6일 전 발송이 적기고, 보관 기간이 긴 선물세트는 서둘러 보내야 택배 대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산물이나 음식 등은 빨리 배송될 수 있도록 전문 택배 업체에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물건이 명절이 지나 배달될 경우 배송 취소와 환불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회사를 사칭한 신종 스미싱까지 기승을 부리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