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손등에 뽀뽀한 것도 강제추행 해당”

입력 2014.01.15 (21:20) 수정 2014.01.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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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 초등학생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라 해도 피해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안의 공원.

지난해 봄 68살 한 모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11살 여자어린이를 불러 세웁니다.

악수하자며 손을 잡더니 갑자기 손등에 뽀뽀를 했습니다.

놀라 도망가는 어린이의 앞을 가로막고는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

성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잘 모르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뽀뽀를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고 싫었다"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한 씨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과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인 충동이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어린이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난해 태권도 관장이 장난삼아 10살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진 사건.

70대 노인이 9살과 11살 여자 어린이를 껴안고 입을 맞춘 사건 등도 "무섭고 기분이 나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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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손등에 뽀뽀한 것도 강제추행 해당”
    • 입력 2014-01-15 21:21:56
    • 수정2014-01-15 2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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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 초등학생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라 해도 피해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안의 공원.

지난해 봄 68살 한 모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11살 여자어린이를 불러 세웁니다.

악수하자며 손을 잡더니 갑자기 손등에 뽀뽀를 했습니다.

놀라 도망가는 어린이의 앞을 가로막고는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

성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잘 모르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뽀뽀를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고 싫었다"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한 씨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과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인 충동이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어린이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난해 태권도 관장이 장난삼아 10살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진 사건.

70대 노인이 9살과 11살 여자 어린이를 껴안고 입을 맞춘 사건 등도 "무섭고 기분이 나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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