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타운내 임대주택 조성 비율 완화

입력 2014.01.16 (12:08) 수정 2014.0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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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에 할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20~50%로 낮아집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도 용적률의 20~75%인 현행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외 지역은 30% 이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용적률을 허가기준보다 올려주고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에 할당하는 제돕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뉴타운사업 신청이 해제된 지구는 경기도 10개, 인천 3개, 서울 1개 등 전국적으로 18개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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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뉴타운내 임대주택 조성 비율 완화
    • 입력 2014-01-16 12:09:40
    • 수정2014-01-16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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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에 할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20~50%로 낮아집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도 용적률의 20~75%인 현행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외 지역은 30% 이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용적률을 허가기준보다 올려주고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에 할당하는 제돕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뉴타운사업 신청이 해제된 지구는 경기도 10개, 인천 3개, 서울 1개 등 전국적으로 18개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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