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먹튀’ 론스타에 법인세 부과 정당”
입력 2014.01.17 (06:40)
수정 2014.01.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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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거래를 했어도 실제 이익을 얻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의 옛 '스타타워 빌딩'.
지난 2001년 이 건물을 사들인 론스타는 3년 뒤 되팔아 2천4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과된 법인세 천억 원은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벨기에에 근거를 둔 회사가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한국와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론스타 자금이 투입됐고, 론스타 임원이 주도한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도 론스타가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원고들은 미국과 버뮤다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면세 규정이 있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 벨기에에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3천9백원의 세금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납세의 주체를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로 명시한 이번 판결이 남은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거래를 했어도 실제 이익을 얻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의 옛 '스타타워 빌딩'.
지난 2001년 이 건물을 사들인 론스타는 3년 뒤 되팔아 2천4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과된 법인세 천억 원은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벨기에에 근거를 둔 회사가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한국와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론스타 자금이 투입됐고, 론스타 임원이 주도한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도 론스타가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원고들은 미국과 버뮤다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면세 규정이 있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 벨기에에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3천9백원의 세금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납세의 주체를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로 명시한 이번 판결이 남은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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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1-17 07:35:53
<앵커 멘트>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거래를 했어도 실제 이익을 얻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의 옛 '스타타워 빌딩'.
지난 2001년 이 건물을 사들인 론스타는 3년 뒤 되팔아 2천4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과된 법인세 천억 원은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벨기에에 근거를 둔 회사가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한국와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론스타 자금이 투입됐고, 론스타 임원이 주도한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도 론스타가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원고들은 미국과 버뮤다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면세 규정이 있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 벨기에에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3천9백원의 세금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납세의 주체를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로 명시한 이번 판결이 남은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거래를 했어도 실제 이익을 얻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의 옛 '스타타워 빌딩'.
지난 2001년 이 건물을 사들인 론스타는 3년 뒤 되팔아 2천4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과된 법인세 천억 원은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벨기에에 근거를 둔 회사가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한국와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론스타 자금이 투입됐고, 론스타 임원이 주도한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도 론스타가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원고들은 미국과 버뮤다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면세 규정이 있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 벨기에에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3천9백원의 세금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납세의 주체를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로 명시한 이번 판결이 남은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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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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