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4명 구속 영장
입력 2014.01.17 (07:00)
수정 2014.01.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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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밤 늦게 발부됐습니다.
철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사람은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등 4명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파업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지위와 역할, 파업 철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 노조 간부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 등 철도 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명환(철도노조 위원장) : “빨리 노사 간 대화가 재개돼서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파업권이 헌법 상 보장된 노동 3권 중 하나라며 영장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단은 노조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여·야 의원 30여 명을 포함해 3천 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5명에 대해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밤 늦게 발부됐습니다.
철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사람은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등 4명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파업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지위와 역할, 파업 철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 노조 간부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 등 철도 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명환(철도노조 위원장) : “빨리 노사 간 대화가 재개돼서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파업권이 헌법 상 보장된 노동 3권 중 하나라며 영장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단은 노조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여·야 의원 30여 명을 포함해 3천 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5명에 대해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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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4명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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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7 07:04:50
- 수정2014-01-17 08:11:06
<앵커 멘트>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밤 늦게 발부됐습니다.
철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사람은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등 4명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파업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지위와 역할, 파업 철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 노조 간부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 등 철도 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명환(철도노조 위원장) : “빨리 노사 간 대화가 재개돼서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파업권이 헌법 상 보장된 노동 3권 중 하나라며 영장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단은 노조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여·야 의원 30여 명을 포함해 3천 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5명에 대해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밤 늦게 발부됐습니다.
철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사람은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등 4명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파업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지위와 역할, 파업 철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 노조 간부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 등 철도 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명환(철도노조 위원장) : “빨리 노사 간 대화가 재개돼서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파업권이 헌법 상 보장된 노동 3권 중 하나라며 영장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단은 노조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여·야 의원 30여 명을 포함해 3천 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5명에 대해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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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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