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여중생 성접대”…건설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1.17 (19:07) 수정 2014.01.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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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출한 여중생들을 합숙시키며 성접대를 하게 한 건설업체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자들을 접대하는데 여중생들을 동원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여중생을 동원해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중소 건설기업 대표 39살 우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우씨를 도운 혐의로 폭력 조직원 23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여중생 14살 정모 양 등 5명을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그 뒤 폭력 조직원의 감시 아래 사실상 여중생들을 감금시키고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우씨는 실제로 자신에게 투자한 모 대학 강사 36살 최모 씨 등 2명을 아파트로 초대해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자 우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최씨 등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최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성접대를 받은 최씨 등에 대해선 성관계를 맺었지만 돈을 건네지 않았고 술에 취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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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하면 여중생 성접대”…건설업체 대표 구속
    • 입력 2014-01-17 19:09:47
    • 수정2014-01-17 20:13:14
    뉴스 7
<앵커 멘트>

가출한 여중생들을 합숙시키며 성접대를 하게 한 건설업체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자들을 접대하는데 여중생들을 동원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여중생을 동원해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중소 건설기업 대표 39살 우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우씨를 도운 혐의로 폭력 조직원 23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여중생 14살 정모 양 등 5명을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그 뒤 폭력 조직원의 감시 아래 사실상 여중생들을 감금시키고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우씨는 실제로 자신에게 투자한 모 대학 강사 36살 최모 씨 등 2명을 아파트로 초대해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자 우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최씨 등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최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성접대를 받은 최씨 등에 대해선 성관계를 맺었지만 돈을 건네지 않았고 술에 취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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