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하면 위약금”…고비용 돌잔치 ‘횡포’

입력 2014.01.20 (07:15) 수정 2014.01.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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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 아이의 첫생일, 돌잔치를 특별하게 하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같을텐데요.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돌잔치 업체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급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화로 장식된 화려한 돌상에...

식사비는 1인당 10만원에 육박합니다.

요즘 호텔마다 이같은 고급 돌잔치가 유행입니다.

제휴업체 돌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세팅료 명목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기에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돌상을 선택합니다.

<녹취> 호텔 관계자(음성변조) : "(돌상을)외부에서 하실 경우에는 세팅료 22만원을 받고 있어요. 쉽게 진행하시려면은 협력업체 3군데에서 골라주시는게 좋아요."

사정이 생겨도 돌잔치를 물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액의 위약금 때문입니다.

정 모씨도 돌잔치를 취소하려 했지만, 전체 행사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라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인터뷰> 정모 씨(호텔 돌잔치 계약/음성변조) : "계약금 150만원이 적은돈도 아닌데 전혀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게다가 위약금으로 130만원까지 더 내라고 하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내 호텔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호텔 관계자(음성변조) : "당월에 취소를 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50~70%에 대한 취소비를 받고요. 왜냐면 방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없으니까..."

행사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10%만 제하도록 돼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호텔 돌잔치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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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20 07:17:40
    • 수정2014-01-20 0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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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 아이의 첫생일, 돌잔치를 특별하게 하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같을텐데요.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돌잔치 업체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급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화로 장식된 화려한 돌상에...

식사비는 1인당 10만원에 육박합니다.

요즘 호텔마다 이같은 고급 돌잔치가 유행입니다.

제휴업체 돌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세팅료 명목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기에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돌상을 선택합니다.

<녹취> 호텔 관계자(음성변조) : "(돌상을)외부에서 하실 경우에는 세팅료 22만원을 받고 있어요. 쉽게 진행하시려면은 협력업체 3군데에서 골라주시는게 좋아요."

사정이 생겨도 돌잔치를 물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액의 위약금 때문입니다.

정 모씨도 돌잔치를 취소하려 했지만, 전체 행사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라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인터뷰> 정모 씨(호텔 돌잔치 계약/음성변조) : "계약금 150만원이 적은돈도 아닌데 전혀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게다가 위약금으로 130만원까지 더 내라고 하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내 호텔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호텔 관계자(음성변조) : "당월에 취소를 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50~70%에 대한 취소비를 받고요. 왜냐면 방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없으니까..."

행사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10%만 제하도록 돼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호텔 돌잔치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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