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즈비언 난민’ 신청 우간다 여성,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14.0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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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이유로 1심에서 국내 최초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져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면서 모국인 우간다에서는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한 우간다 여성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성애자라고 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을 사실로 믿어 난민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을 하고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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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즈비언 난민’ 신청 우간다 여성, 항소심서 패소
    • 입력 2014-01-20 10:52:42
    사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1심에서 국내 최초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져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면서 모국인 우간다에서는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한 우간다 여성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성애자라고 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을 사실로 믿어 난민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을 하고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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