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학부모의 소득증명 서류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자영업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기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증빙서류는 유지하면서 입소 우선순위 제도와 내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자영업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기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증빙서류는 유지하면서 입소 우선순위 제도와 내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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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어린이집 입소용 부모 소득자료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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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0 13:31:11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학부모의 소득증명 서류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자영업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기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증빙서류는 유지하면서 입소 우선순위 제도와 내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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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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