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정보 유출’ 악용 스미싱 주의보

입력 2014.0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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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즉 스미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면서 인터넷 주소를 연결하라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카드사와 은행에서는 정보 유출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등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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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금융정보 유출’ 악용 스미싱 주의보
    • 입력 2014-01-20 14:05:31
    사회
최근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즉 스미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면서 인터넷 주소를 연결하라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카드사와 은행에서는 정보 유출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등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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