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한 뒤 요양급여 ‘꿀꺽’

입력 2014.01.20 (14:06) 수정 2014.01.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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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새 제품을 쓴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55살 조모 씨 등 병원 13곳의 관계자 1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뇌물을 주고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4살 강모 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심혈관 계통 질환을 시술할 때 쓰이는 관 모양 형태의 1회용 '카테터' 50여 종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뒤,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용 '카테터'는 병원균 감염 우려가 매우 높아 재사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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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한 뒤 요양급여 ‘꿀꺽’
    • 입력 2014-01-20 14:06:22
    • 수정2014-01-20 20:17:32
    사회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새 제품을 쓴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55살 조모 씨 등 병원 13곳의 관계자 1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뇌물을 주고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4살 강모 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심혈관 계통 질환을 시술할 때 쓰이는 관 모양 형태의 1회용 '카테터' 50여 종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뒤,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용 '카테터'는 병원균 감염 우려가 매우 높아 재사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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