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제한 ‘직접’ 통보 안해도 된다”

입력 2014.01.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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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에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측에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집회를 열면서 경찰의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어기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33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조건 통보서가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최측에 도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2011년 8월 27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차도와 인도로 행진하려고 집회·시위 신고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진행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원래 계획대로 3∼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금속노조에 보낸 교통조건 통보서에 수령인의 서명과 날인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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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집회 제한 ‘직접’ 통보 안해도 된다”
    • 입력 2014-01-20 20:33:14
    사회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에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측에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집회를 열면서 경찰의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어기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33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조건 통보서가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최측에 도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2011년 8월 27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차도와 인도로 행진하려고 집회·시위 신고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진행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원래 계획대로 3∼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금속노조에 보낸 교통조건 통보서에 수령인의 서명과 날인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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