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아는 만큼 더 챙긴다…새로 바뀐 제도는?

입력 2014.01.20 (23:52) 수정 2014.01.21 (2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3월의 월급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보신 것처럼 조금 더 환급받을 욕심에 거짓서류를 제출했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면 생각보다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유재선 세무사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연말정산,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재선 : "우리가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을 받으실 때 매월 세금을 때고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는 세금은 각 개인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략적인 세금입니다. 본인의 총소득, 부양 가족 수, 공제대상 지출 금액 들을 전부 정산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더 내거나 덜 내면 안 되겠죠."

남앵커 : "귀찮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네요."

유재선 : "그럼요."

남앵커 : "이번 연말 정산의 달라진 것들, 어떤 것들을 꼭 챙겨야 할까요. "

유재선 : "올해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소득공제 종합판도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 항목 같은 것들이 총 한도 25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고소득자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한 부모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경우 한 부모 소득공제 1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사용액의 30%, 100만원의 추가 공제까지 적용됩니다. 임차차액금의 상한액이라든지 월세공제 같은 경우 종전에는 일반 주택에만 적용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공제대상이 확대가 됐고요. 공제율도 월세의 경우 40~50%로 확대가 됐습니다. 교육비 공제, 학부모님 허리가 많이 휘실 텐데, 교제비라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뿐만 아니고 이런 항목들도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남앵커 : "매년 이렇게 연말 정산을 하다보면 놓치는 사례가 있어요.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유재선 : "우리가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출액이 잘 표시가 되어있는데 소소한 겁니다만 아이들 의료비에서 콘택트렌즈라든지 안경구입비 공제대상이고요. 교육비 중에서도 교복구입비나 교재대금 확인해서 영수증 챙기셔야 되겠고요. 기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됩니다."

남앵커 : "가족들 대상자겠죠."

유재선 : "한도에 걸려서 공제를 못 받으시게 되는 경우 향후 3년 혹은 5년 동안 이월 공제도 가능합니다. 혹시 전년도에 공제한도에 걸려서 못 받은 기부금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앵커 :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부부 한쪽으로 몰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유재선 :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데 신용카드사용 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은 것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사용액을 초과해야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총 금여의 25%, 의료비는 총 금여의 3%를 초과하는 것부터 공제가 되요. 기본구간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더 지출 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의료비나 신요카드 공제는 낮은 사람한테 몰아줘라. 또 한 가지 남편은 자영업을 하시고 부인의 경우 봉급생활자라고 하신다면 봉급생활자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특별공제 항목들은 봉급생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시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남앵커 : "이제 연말정산에서 잘못알고 과다하게 청구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유재선 : "환급이 아니고 환급 받은 것을 토해내야하고, 아주 무서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종종 잦은 케이스가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한다든지 아까말씀하신 허위기부금 이런 것들이 종종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기부금의 경우 허위영수증도 문제지만 적법하게 지출한,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데 그 단체가 관계 기관의 허가나 인가를 못 받았다든지 종교기관에 지출을 했는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나 사찰 같은 경우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부당한 가산세 부담을 막으실 수 있겠습니다."

남앵커 : "네, 세무사님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유재선 : "네, 고맙습니다.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토크] 아는 만큼 더 챙긴다…새로 바뀐 제도는?
    • 입력 2014-01-21 09:00:09
    • 수정2014-01-21 20:40:58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13월의 월급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보신 것처럼 조금 더 환급받을 욕심에 거짓서류를 제출했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면 생각보다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유재선 세무사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연말정산,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재선 : "우리가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을 받으실 때 매월 세금을 때고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는 세금은 각 개인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략적인 세금입니다. 본인의 총소득, 부양 가족 수, 공제대상 지출 금액 들을 전부 정산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더 내거나 덜 내면 안 되겠죠."

남앵커 : "귀찮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네요."

유재선 : "그럼요."

남앵커 : "이번 연말 정산의 달라진 것들, 어떤 것들을 꼭 챙겨야 할까요. "

유재선 : "올해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소득공제 종합판도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 항목 같은 것들이 총 한도 25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고소득자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한 부모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경우 한 부모 소득공제 1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사용액의 30%, 100만원의 추가 공제까지 적용됩니다. 임차차액금의 상한액이라든지 월세공제 같은 경우 종전에는 일반 주택에만 적용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공제대상이 확대가 됐고요. 공제율도 월세의 경우 40~50%로 확대가 됐습니다. 교육비 공제, 학부모님 허리가 많이 휘실 텐데, 교제비라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뿐만 아니고 이런 항목들도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남앵커 : "매년 이렇게 연말 정산을 하다보면 놓치는 사례가 있어요.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유재선 : "우리가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출액이 잘 표시가 되어있는데 소소한 겁니다만 아이들 의료비에서 콘택트렌즈라든지 안경구입비 공제대상이고요. 교육비 중에서도 교복구입비나 교재대금 확인해서 영수증 챙기셔야 되겠고요. 기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됩니다."

남앵커 : "가족들 대상자겠죠."

유재선 : "한도에 걸려서 공제를 못 받으시게 되는 경우 향후 3년 혹은 5년 동안 이월 공제도 가능합니다. 혹시 전년도에 공제한도에 걸려서 못 받은 기부금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앵커 :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부부 한쪽으로 몰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유재선 :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데 신용카드사용 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은 것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사용액을 초과해야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총 금여의 25%, 의료비는 총 금여의 3%를 초과하는 것부터 공제가 되요. 기본구간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더 지출 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의료비나 신요카드 공제는 낮은 사람한테 몰아줘라. 또 한 가지 남편은 자영업을 하시고 부인의 경우 봉급생활자라고 하신다면 봉급생활자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특별공제 항목들은 봉급생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시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남앵커 : "이제 연말정산에서 잘못알고 과다하게 청구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유재선 : "환급이 아니고 환급 받은 것을 토해내야하고, 아주 무서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종종 잦은 케이스가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한다든지 아까말씀하신 허위기부금 이런 것들이 종종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기부금의 경우 허위영수증도 문제지만 적법하게 지출한,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데 그 단체가 관계 기관의 허가나 인가를 못 받았다든지 종교기관에 지출을 했는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나 사찰 같은 경우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부당한 가산세 부담을 막으실 수 있겠습니다."

남앵커 : "네, 세무사님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유재선 : "네, 고맙습니다.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