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건보공단 ‘담배 소송’ 가결…‘불법성 여부’ 쟁점

입력 2014.01.24 (21:21) 수정 2014.01.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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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리해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흡연피해로 생긴 의료비 부담분을 담배 제조사에게 받아내겠다는 건데 먼저, 소송의 쟁점을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의결 안건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30만명의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빅 데이터엔 한해 1조 7천억원 가량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과 흡연시 후두암 발생 위험 6.5배, 폐암 4.6배 같은 구체적인 질병발생 위험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원인 제공이 흡연이다, 보험 관리 운영의 주체인 건보에선 지나치기가 어렵다."

미국에선 주정부가 소송을 주도해 담배회사로부터 약 230조원을 배상받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중인 개인 담배소송들은 현재까지 모두 패소한 상태...

법원에 담배의 유해성 관련논문 2백여 편을 제시했지만, 담배에 하자가 있다거나 제조시 유해 물질을 넣는 식의 사례 등 담배회사 불법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탓입니다.

관건은 담배와 질병과의 직접 인과관계와 제조회사의 불법성 입증 여부...

공단측은 빅데이터 자료가 상세한 만큼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불법성도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합니다.

담배회사측은 개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합니다.

<인터뷰> 이봉건(한국담배협회 부회장) : "담배에는 결함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부기관과 담배회사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자 멘트>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치료비 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치료를 위해 쓴 시간 등 폭넓고 모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이 가운데 흡연과 직접 관련성이 검증된 특정 암 치료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건보공단은 6개 시나리오별로 소송가액을 산출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와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액은 130억 원에서 최대 3,300억 원에 달합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일단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발생한 공단 부담금 600억 원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시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두 암과 담배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쉽게 소명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담배를 만들어 팔던 전매청 혹은 전매공사 시절까지 소송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대상 기간은 현재부터 10년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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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확대경] 건보공단 ‘담배 소송’ 가결…‘불법성 여부’ 쟁점
    • 입력 2014-01-24 21:21:58
    • 수정2014-01-24 22:25:49
    뉴스 9
<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리해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흡연피해로 생긴 의료비 부담분을 담배 제조사에게 받아내겠다는 건데 먼저, 소송의 쟁점을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의결 안건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30만명의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빅 데이터엔 한해 1조 7천억원 가량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과 흡연시 후두암 발생 위험 6.5배, 폐암 4.6배 같은 구체적인 질병발생 위험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원인 제공이 흡연이다, 보험 관리 운영의 주체인 건보에선 지나치기가 어렵다."

미국에선 주정부가 소송을 주도해 담배회사로부터 약 230조원을 배상받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중인 개인 담배소송들은 현재까지 모두 패소한 상태...

법원에 담배의 유해성 관련논문 2백여 편을 제시했지만, 담배에 하자가 있다거나 제조시 유해 물질을 넣는 식의 사례 등 담배회사 불법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탓입니다.

관건은 담배와 질병과의 직접 인과관계와 제조회사의 불법성 입증 여부...

공단측은 빅데이터 자료가 상세한 만큼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불법성도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합니다.

담배회사측은 개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합니다.

<인터뷰> 이봉건(한국담배협회 부회장) : "담배에는 결함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부기관과 담배회사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자 멘트>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치료비 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치료를 위해 쓴 시간 등 폭넓고 모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이 가운데 흡연과 직접 관련성이 검증된 특정 암 치료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건보공단은 6개 시나리오별로 소송가액을 산출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와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액은 130억 원에서 최대 3,300억 원에 달합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일단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발생한 공단 부담금 600억 원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시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두 암과 담배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쉽게 소명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담배를 만들어 팔던 전매청 혹은 전매공사 시절까지 소송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대상 기간은 현재부터 10년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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