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노사 타협’ 혼란 줄여야
입력 2014.01.24 (21:29)
수정 2014.01.24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첫번째 쟁점은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줄 때만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인데요,
정부는 판결을 존중했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확대적용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주는 사업장은 전체의 1/3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두번째 쟁점은 노사의 기존합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신의칙을 강조했다며 기존 임금협상은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판결로 사정이 바뀐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났지만 일선 현장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이다보니 대법원은 판결로 일반원칙만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입장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임금협상의 최종결정은 사업장별로 노사의 자율협상에 달렸는데요,
판결에 대한 해석과 적용기준이 엇갈리면서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정부는 판결을 존중했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확대적용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주는 사업장은 전체의 1/3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두번째 쟁점은 노사의 기존합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신의칙을 강조했다며 기존 임금협상은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판결로 사정이 바뀐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났지만 일선 현장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이다보니 대법원은 판결로 일반원칙만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입장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임금협상의 최종결정은 사업장별로 노사의 자율협상에 달렸는데요,
판결에 대한 해석과 적용기준이 엇갈리면서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데스크 분석] ‘노사 타협’ 혼란 줄여야
-
- 입력 2014-01-24 21:30:36
- 수정2014-01-24 21:47:09
![](/data/news/2014/01/24/2796400_180.jpg)
정부와 노동계의 첫번째 쟁점은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줄 때만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인데요,
정부는 판결을 존중했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확대적용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주는 사업장은 전체의 1/3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두번째 쟁점은 노사의 기존합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신의칙을 강조했다며 기존 임금협상은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판결로 사정이 바뀐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났지만 일선 현장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이다보니 대법원은 판결로 일반원칙만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입장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임금협상의 최종결정은 사업장별로 노사의 자율협상에 달렸는데요,
판결에 대한 해석과 적용기준이 엇갈리면서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정부는 판결을 존중했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확대적용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주는 사업장은 전체의 1/3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두번째 쟁점은 노사의 기존합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신의칙을 강조했다며 기존 임금협상은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판결로 사정이 바뀐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났지만 일선 현장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이다보니 대법원은 판결로 일반원칙만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입장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임금협상의 최종결정은 사업장별로 노사의 자율협상에 달렸는데요,
판결에 대한 해석과 적용기준이 엇갈리면서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
-
황상무 기자 sangmoo@kbs.co.kr
황상무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