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노사 타협’ 혼란 줄여야

입력 2014.01.24 (21:29) 수정 2014.01.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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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동계의 첫번째 쟁점은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줄 때만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인데요,

정부는 판결을 존중했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확대적용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주는 사업장은 전체의 1/3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두번째 쟁점은 노사의 기존합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신의칙을 강조했다며 기존 임금협상은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판결로 사정이 바뀐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났지만 일선 현장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이다보니 대법원은 판결로 일반원칙만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입장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임금협상의 최종결정은 사업장별로 노사의 자율협상에 달렸는데요,

판결에 대한 해석과 적용기준이 엇갈리면서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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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분석] ‘노사 타협’ 혼란 줄여야
    • 입력 2014-01-24 21:30:36
    • 수정2014-01-24 2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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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동계의 첫번째 쟁점은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줄 때만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인데요,

정부는 판결을 존중했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확대적용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주는 사업장은 전체의 1/3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두번째 쟁점은 노사의 기존합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신의칙을 강조했다며 기존 임금협상은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판결로 사정이 바뀐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났지만 일선 현장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이다보니 대법원은 판결로 일반원칙만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입장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임금협상의 최종결정은 사업장별로 노사의 자율협상에 달렸는데요,

판결에 대한 해석과 적용기준이 엇갈리면서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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