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로 신규 채용되면 학원강의, 과외교습, 다단계 판매 등의 겸직이 금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최로 오는 27일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리는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 자료는 이 교수가 교육부의 정책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기존 전일제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하고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이들로 한정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원칙적으로 3년간 전일제로 재전환이 금지된다.
신규 채용의 경우 초등 분야는 교과 전담 교사, 중등 분야는 교육과정상 수업시수가 적은 소수과목·전공불일치·순회교사를 우선으로 뽑는다.
선발 방법은 전일제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 수준, 절차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한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3∼5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원 정원 내에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보장된다.
단 전일제 교사의 필요성이 적어 전환이 어려운 교과목은 신규 채용 시 사전에 전환 불가능성을 알린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원강사나 과외교습자, 다단계 판매원 등으로 겸직할 수 없고, 다만 근무시간 외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타 학교의 시간강사, 방과후 강사로 일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표안은 정책연구 내용으로, 앞으로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로 신규 채용되면 학원강의, 과외교습, 다단계 판매 등의 겸직이 금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최로 오는 27일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리는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 자료는 이 교수가 교육부의 정책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기존 전일제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하고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이들로 한정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원칙적으로 3년간 전일제로 재전환이 금지된다.
신규 채용의 경우 초등 분야는 교과 전담 교사, 중등 분야는 교육과정상 수업시수가 적은 소수과목·전공불일치·순회교사를 우선으로 뽑는다.
선발 방법은 전일제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 수준, 절차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한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3∼5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원 정원 내에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보장된다.
단 전일제 교사의 필요성이 적어 전환이 어려운 교과목은 신규 채용 시 사전에 전환 불가능성을 알린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원강사나 과외교습자, 다단계 판매원 등으로 겸직할 수 없고, 다만 근무시간 외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타 학교의 시간강사, 방과후 강사로 일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표안은 정책연구 내용으로, 앞으로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가 도입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면면은
-
- 입력 2014-01-26 08:17:37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로 신규 채용되면 학원강의, 과외교습, 다단계 판매 등의 겸직이 금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최로 오는 27일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리는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 자료는 이 교수가 교육부의 정책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기존 전일제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하고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이들로 한정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원칙적으로 3년간 전일제로 재전환이 금지된다.
신규 채용의 경우 초등 분야는 교과 전담 교사, 중등 분야는 교육과정상 수업시수가 적은 소수과목·전공불일치·순회교사를 우선으로 뽑는다.
선발 방법은 전일제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 수준, 절차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한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3∼5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원 정원 내에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보장된다.
단 전일제 교사의 필요성이 적어 전환이 어려운 교과목은 신규 채용 시 사전에 전환 불가능성을 알린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원강사나 과외교습자, 다단계 판매원 등으로 겸직할 수 없고, 다만 근무시간 외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타 학교의 시간강사, 방과후 강사로 일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표안은 정책연구 내용으로, 앞으로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