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와 성관계, 저항 없어도 성폭행”

입력 2014.01.27 (19:03) 수정 2014.01.27 (2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것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9살 고 모 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16살이던 강 모 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고 씨는 강 양이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고 성관계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강 양이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술까지 마신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 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미성년자와 성관계, 저항 없어도 성폭행”
    • 입력 2014-01-27 19:05:28
    • 수정2014-01-27 20:20:22
    뉴스 7
<앵커 멘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것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9살 고 모 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16살이던 강 모 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고 씨는 강 양이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고 성관계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강 양이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술까지 마신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 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