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해지·탈퇴시 챙겨야 할 부가혜택

입력 2014.01.27 (21:06) 수정 2014.01.27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 국민이 가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모두 2억 장 정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한 사람당 평균 7.7장을 가진 셈이니 가히 '카드 공화국' 수준이죠.

그런데 최근 8일 동안 카드를 없애달라는 신청이 250만 장.

전체의 1.2%나 됐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불필요한 카드는 없애자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신용카드 불매 절단을 결의하는..."

신용카드를 잘라 없애자는 시위가 카드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과도한 신용카드를 없앨 것을 결의했습니다.

카드 영업점은 여전히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녹취> "재발급 받으실 분들은 번호표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카드사들은 회원 유지를 위해 재발급을 유도했지만, 해지와 회원 탈퇴는 계속 됐습니다.

<인터뷰> 김수인(카드 회원탈퇴 신청) : "그냥 안 쓰는 방치해놓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나의 정보들이 유출되는 루트라는 걸 인지하게 된 것 같고요."

카드를 없애기로 했다면, 해지와 회원 탈퇴, 즉 탈회의 차이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해지는 카드만 없애고 회원자격은 유지하는 것인 반면, 탈회는 회원에서 아예 탈퇴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인트 등 부가 혜택이 모두 소멸되지만, 카드사들은 이번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태운(여신금융협회 홍보부장) : "탈회 회원의 잔여 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던가 또는 타 제휴처 포인트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를 없앨 때는 쌓여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 선택해서 카드사에 알려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해지·탈퇴시 챙겨야 할 부가혜택
    • 입력 2014-01-27 21:06:47
    • 수정2014-01-27 22:07:17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 국민이 가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모두 2억 장 정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한 사람당 평균 7.7장을 가진 셈이니 가히 '카드 공화국' 수준이죠.

그런데 최근 8일 동안 카드를 없애달라는 신청이 250만 장.

전체의 1.2%나 됐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불필요한 카드는 없애자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신용카드 불매 절단을 결의하는..."

신용카드를 잘라 없애자는 시위가 카드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과도한 신용카드를 없앨 것을 결의했습니다.

카드 영업점은 여전히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녹취> "재발급 받으실 분들은 번호표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카드사들은 회원 유지를 위해 재발급을 유도했지만, 해지와 회원 탈퇴는 계속 됐습니다.

<인터뷰> 김수인(카드 회원탈퇴 신청) : "그냥 안 쓰는 방치해놓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나의 정보들이 유출되는 루트라는 걸 인지하게 된 것 같고요."

카드를 없애기로 했다면, 해지와 회원 탈퇴, 즉 탈회의 차이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해지는 카드만 없애고 회원자격은 유지하는 것인 반면, 탈회는 회원에서 아예 탈퇴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인트 등 부가 혜택이 모두 소멸되지만, 카드사들은 이번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태운(여신금융협회 홍보부장) : "탈회 회원의 잔여 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던가 또는 타 제휴처 포인트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를 없앨 때는 쌓여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 선택해서 카드사에 알려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