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조 기사'를 쓰다가 들켜 쫓겨난 전직 언론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스티븐 글래스(42)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만장일치 결정문에서 글래스의 행위에 대해 "다년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상당히 심각한 기망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쟁점은 글라스에 대해 자비심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초점은 신청인(글래스)이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데 도덕적으로 적합한가의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글래스는 펜실베이니아대를 졸업한 후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더 뉴 리퍼블릭'(현재는 격주간지)에서 1996∼1998년 기자로 일하면서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 기사를 많이 썼다.
그러나 취재원들과 독자들이 날조 의혹을 제기했고, 잡지 편집장이 조사한 결과 글래스가 쓴 기획 기사 41건 중 최소한 27건에 실린 취재원의 신원이나 발언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따진 것이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자 날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웹사이트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꾸며 내고 동생에게 취재원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그는 언론계에서 쫓겨난 후에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00년 졸업한 데 이어 2002년에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4년 가입 불허 방침을 통보받고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 2007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신청했으며, 주 변호사협회 심사위원회는 2대 1로 그의 변호사회 가입 허용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글래스의 변호인 측은 그가 재활 교육을 열심히 받았으며 1998년 이후로는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작성한 '날조 기사'의 목록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2009년 대법원의 요구가 있은 후에야 이를 공개했다.
그는 현재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사연은 빌리 레이 감독에 의해 '새터드 글래스'(2003년 개봉)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스티븐 글래스(42)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만장일치 결정문에서 글래스의 행위에 대해 "다년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상당히 심각한 기망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쟁점은 글라스에 대해 자비심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초점은 신청인(글래스)이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데 도덕적으로 적합한가의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글래스는 펜실베이니아대를 졸업한 후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더 뉴 리퍼블릭'(현재는 격주간지)에서 1996∼1998년 기자로 일하면서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 기사를 많이 썼다.
그러나 취재원들과 독자들이 날조 의혹을 제기했고, 잡지 편집장이 조사한 결과 글래스가 쓴 기획 기사 41건 중 최소한 27건에 실린 취재원의 신원이나 발언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따진 것이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자 날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웹사이트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꾸며 내고 동생에게 취재원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그는 언론계에서 쫓겨난 후에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00년 졸업한 데 이어 2002년에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4년 가입 불허 방침을 통보받고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 2007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신청했으며, 주 변호사협회 심사위원회는 2대 1로 그의 변호사회 가입 허용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글래스의 변호인 측은 그가 재활 교육을 열심히 받았으며 1998년 이후로는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작성한 '날조 기사'의 목록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2009년 대법원의 요구가 있은 후에야 이를 공개했다.
그는 현재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사연은 빌리 레이 감독에 의해 '새터드 글래스'(2003년 개봉)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날조 기사’ 쓴 전직 기자, 변호사 개업 또 불허
-
- 입력 2014-01-28 06:11:10
'날조 기사'를 쓰다가 들켜 쫓겨난 전직 언론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스티븐 글래스(42)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만장일치 결정문에서 글래스의 행위에 대해 "다년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상당히 심각한 기망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쟁점은 글라스에 대해 자비심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초점은 신청인(글래스)이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데 도덕적으로 적합한가의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글래스는 펜실베이니아대를 졸업한 후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더 뉴 리퍼블릭'(현재는 격주간지)에서 1996∼1998년 기자로 일하면서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 기사를 많이 썼다.
그러나 취재원들과 독자들이 날조 의혹을 제기했고, 잡지 편집장이 조사한 결과 글래스가 쓴 기획 기사 41건 중 최소한 27건에 실린 취재원의 신원이나 발언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따진 것이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자 날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웹사이트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꾸며 내고 동생에게 취재원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그는 언론계에서 쫓겨난 후에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00년 졸업한 데 이어 2002년에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4년 가입 불허 방침을 통보받고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 2007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신청했으며, 주 변호사협회 심사위원회는 2대 1로 그의 변호사회 가입 허용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글래스의 변호인 측은 그가 재활 교육을 열심히 받았으며 1998년 이후로는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작성한 '날조 기사'의 목록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2009년 대법원의 요구가 있은 후에야 이를 공개했다.
그는 현재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사연은 빌리 레이 감독에 의해 '새터드 글래스'(2003년 개봉)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