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슈] 경찰관이 불난 아파트에서 5살 아이 구해내 외

입력 2014.01.27 (23:55) 수정 2014.01.28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경찰관들이 불이 난 아파트에 뛰어들어 5살 난 아이를 구해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김신 경위와 박상오 경사는 불이 난 아파트 안방에서 아이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집 안에 들어가 큰 탈 없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부부 싸움을 하다 홧김에 불을 냈다는 아이 엄마 35살 조 모 씨는 구속 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합숙하며 패싸움 준비하던 조직폭력배 135명 검거

모텔에서 합숙을 하며 패싸움을 준비하던 조직폭력배 135명이 붙잡혀 12명이 구속됐다는 소식도 화젠데요.

경찰에 붙잡힌 31살 김 모 씨 등은 대전 월평동의 한 술집에서 다른 폭력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조직과의 싸움을 준비하려고 모텔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컬러 복합기로 만든 ‘5만 원권 위폐’ 52장 사용한 30대 붙잡혀

컬러 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4살 이 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5만 원권 위폐 58장을 만들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술집 등에서 5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5만 원권 위폐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들께선 현금 주고받을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엉덩이에 박힌 주사 바늘, 60년 만에 제거한 할머니

80대 할머니의 엉덩이에 박혀 있던 부러진 주사 바늘이 무려 60년 만에 제거됐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도 있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건지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NS 이슈] 경찰관이 불난 아파트에서 5살 아이 구해내 외
    • 입력 2014-01-28 07:39:52
    • 수정2014-01-28 08:20:52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경찰관들이 불이 난 아파트에 뛰어들어 5살 난 아이를 구해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김신 경위와 박상오 경사는 불이 난 아파트 안방에서 아이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집 안에 들어가 큰 탈 없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부부 싸움을 하다 홧김에 불을 냈다는 아이 엄마 35살 조 모 씨는 구속 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합숙하며 패싸움 준비하던 조직폭력배 135명 검거

모텔에서 합숙을 하며 패싸움을 준비하던 조직폭력배 135명이 붙잡혀 12명이 구속됐다는 소식도 화젠데요.

경찰에 붙잡힌 31살 김 모 씨 등은 대전 월평동의 한 술집에서 다른 폭력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조직과의 싸움을 준비하려고 모텔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컬러 복합기로 만든 ‘5만 원권 위폐’ 52장 사용한 30대 붙잡혀

컬러 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4살 이 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5만 원권 위폐 58장을 만들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술집 등에서 5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5만 원권 위폐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들께선 현금 주고받을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엉덩이에 박힌 주사 바늘, 60년 만에 제거한 할머니

80대 할머니의 엉덩이에 박혀 있던 부러진 주사 바늘이 무려 60년 만에 제거됐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도 있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건지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