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24년 만에 상속법 개정…국민 여론은?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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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당초 이번주에 입법예고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각종 논란을 의식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우선 설문조사 내용에 앞서 바뀌는 상속법 내용부터 알아보죠.
거의 확정단계에 온거죠?
<답변>
일단 개정안의 내용 자체는 확정된 상태고요.
일부 내용이나 표현을 두고 법무부가 막바지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남은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의 50%를 떼어주는 조항을 민법에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배우자 선취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선취분을 모두 50% 씩 받는 건 아닙니다.
황혼재혼이나 오래 별거한 경우라면 혼인기간이 짧겠죠?
이럴 땐 법원이 개입해서 혼인기간이나 남은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선취분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받는 50%의 선취분은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재산을 도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물리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 내용은 가족끼리 '법대로 하자'고 다툴 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협의만 잘 된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녀들과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선취분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질문>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죠.
고인이 채무가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산에서 그만큼의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면 당연히 선취분을 받을 수 없겠죠.
만약 결혼기간 동안 10억 원을 모았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남은 배우자가 절반인 10억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배우자의 선취분을 따질 때는 이 재산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선취분 계산은 상속이 시작됐을 때 현존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질문>
자, 그럼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보죠.
8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성인 천백여 명에게 물었는데요.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먼저 떼 준다는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운데 76%가 찬성했고, 여성은 85%가 찬성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블루컬러 근로자와 전업주부 비율이 높았습니다.
세대 간의 입장차가 흥미롭게 나왔는데요.
20대에서는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60%에 불과했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안대로 50% 이상을 주자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40에서 50%가 27%, 30에서 40%가 17% 순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요.
고소득층 찬성률이 예상대로 높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황혼 재혼 같은 경우 법원이 배우자의 선취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80% 이상이 동의했는데요.
반면 고인의 유언과 상관 없이 배우자의 선취분은 보호받는다는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질문>
찬성이 80%가 넘었지만, 보완해야 한다거나 우려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고요?
<답변>
설문조사할 때 어떤 점이 우려되냐고 보기 없이 주관식으로도 물었는데요.
배우자에게 주는 선취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요.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하는 이른바 사기결혼 등의 부작용과 자녀들과의 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유언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죽은 사람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유층들이 상속법을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해 재산을 더 물려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질문>
그럼 민법 개정안은 언제 입법예고를 하게 되나요?
<답변>
당초 설을 앞두고 여론을 살피기 위해 법무부가 오늘 정도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나오자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면서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에도 이미 한 차례 비슷한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황혼 재혼 등으로 인한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서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국민 설명자료를 마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4년 만에 상속법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만큼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느냐에 법 통과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당초 이번주에 입법예고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각종 논란을 의식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우선 설문조사 내용에 앞서 바뀌는 상속법 내용부터 알아보죠.
거의 확정단계에 온거죠?
<답변>
일단 개정안의 내용 자체는 확정된 상태고요.
일부 내용이나 표현을 두고 법무부가 막바지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남은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의 50%를 떼어주는 조항을 민법에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배우자 선취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선취분을 모두 50% 씩 받는 건 아닙니다.
황혼재혼이나 오래 별거한 경우라면 혼인기간이 짧겠죠?
이럴 땐 법원이 개입해서 혼인기간이나 남은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선취분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받는 50%의 선취분은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재산을 도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물리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 내용은 가족끼리 '법대로 하자'고 다툴 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협의만 잘 된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녀들과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선취분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질문>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죠.
고인이 채무가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산에서 그만큼의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면 당연히 선취분을 받을 수 없겠죠.
만약 결혼기간 동안 10억 원을 모았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남은 배우자가 절반인 10억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배우자의 선취분을 따질 때는 이 재산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선취분 계산은 상속이 시작됐을 때 현존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질문>
자, 그럼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보죠.
8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성인 천백여 명에게 물었는데요.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먼저 떼 준다는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운데 76%가 찬성했고, 여성은 85%가 찬성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블루컬러 근로자와 전업주부 비율이 높았습니다.
세대 간의 입장차가 흥미롭게 나왔는데요.
20대에서는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60%에 불과했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안대로 50% 이상을 주자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40에서 50%가 27%, 30에서 40%가 17% 순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요.
고소득층 찬성률이 예상대로 높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황혼 재혼 같은 경우 법원이 배우자의 선취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80% 이상이 동의했는데요.
반면 고인의 유언과 상관 없이 배우자의 선취분은 보호받는다는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질문>
찬성이 80%가 넘었지만, 보완해야 한다거나 우려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고요?
<답변>
설문조사할 때 어떤 점이 우려되냐고 보기 없이 주관식으로도 물었는데요.
배우자에게 주는 선취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요.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하는 이른바 사기결혼 등의 부작용과 자녀들과의 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유언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죽은 사람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유층들이 상속법을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해 재산을 더 물려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질문>
그럼 민법 개정안은 언제 입법예고를 하게 되나요?
<답변>
당초 설을 앞두고 여론을 살피기 위해 법무부가 오늘 정도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나오자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면서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에도 이미 한 차례 비슷한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황혼 재혼 등으로 인한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서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국민 설명자료를 마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4년 만에 상속법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만큼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느냐에 법 통과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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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현장] 24년 만에 상속법 개정…국민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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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8 07:53:46
- 수정2014-01-28 08:20:55

<앵커 멘트>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당초 이번주에 입법예고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각종 논란을 의식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우선 설문조사 내용에 앞서 바뀌는 상속법 내용부터 알아보죠.
거의 확정단계에 온거죠?
<답변>
일단 개정안의 내용 자체는 확정된 상태고요.
일부 내용이나 표현을 두고 법무부가 막바지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남은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의 50%를 떼어주는 조항을 민법에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배우자 선취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선취분을 모두 50% 씩 받는 건 아닙니다.
황혼재혼이나 오래 별거한 경우라면 혼인기간이 짧겠죠?
이럴 땐 법원이 개입해서 혼인기간이나 남은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선취분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받는 50%의 선취분은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재산을 도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물리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 내용은 가족끼리 '법대로 하자'고 다툴 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협의만 잘 된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녀들과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선취분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질문>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죠.
고인이 채무가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산에서 그만큼의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면 당연히 선취분을 받을 수 없겠죠.
만약 결혼기간 동안 10억 원을 모았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남은 배우자가 절반인 10억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배우자의 선취분을 따질 때는 이 재산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선취분 계산은 상속이 시작됐을 때 현존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질문>
자, 그럼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보죠.
8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성인 천백여 명에게 물었는데요.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먼저 떼 준다는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운데 76%가 찬성했고, 여성은 85%가 찬성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블루컬러 근로자와 전업주부 비율이 높았습니다.
세대 간의 입장차가 흥미롭게 나왔는데요.
20대에서는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60%에 불과했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안대로 50% 이상을 주자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40에서 50%가 27%, 30에서 40%가 17% 순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요.
고소득층 찬성률이 예상대로 높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황혼 재혼 같은 경우 법원이 배우자의 선취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80% 이상이 동의했는데요.
반면 고인의 유언과 상관 없이 배우자의 선취분은 보호받는다는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질문>
찬성이 80%가 넘었지만, 보완해야 한다거나 우려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고요?
<답변>
설문조사할 때 어떤 점이 우려되냐고 보기 없이 주관식으로도 물었는데요.
배우자에게 주는 선취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요.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하는 이른바 사기결혼 등의 부작용과 자녀들과의 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유언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죽은 사람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유층들이 상속법을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해 재산을 더 물려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질문>
그럼 민법 개정안은 언제 입법예고를 하게 되나요?
<답변>
당초 설을 앞두고 여론을 살피기 위해 법무부가 오늘 정도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나오자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면서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에도 이미 한 차례 비슷한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황혼 재혼 등으로 인한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서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국민 설명자료를 마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4년 만에 상속법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만큼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느냐에 법 통과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당초 이번주에 입법예고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각종 논란을 의식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우선 설문조사 내용에 앞서 바뀌는 상속법 내용부터 알아보죠.
거의 확정단계에 온거죠?
<답변>
일단 개정안의 내용 자체는 확정된 상태고요.
일부 내용이나 표현을 두고 법무부가 막바지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남은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의 50%를 떼어주는 조항을 민법에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배우자 선취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선취분을 모두 50% 씩 받는 건 아닙니다.
황혼재혼이나 오래 별거한 경우라면 혼인기간이 짧겠죠?
이럴 땐 법원이 개입해서 혼인기간이나 남은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선취분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받는 50%의 선취분은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재산을 도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물리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 내용은 가족끼리 '법대로 하자'고 다툴 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협의만 잘 된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녀들과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선취분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질문>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죠.
고인이 채무가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산에서 그만큼의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면 당연히 선취분을 받을 수 없겠죠.
만약 결혼기간 동안 10억 원을 모았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남은 배우자가 절반인 10억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배우자의 선취분을 따질 때는 이 재산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선취분 계산은 상속이 시작됐을 때 현존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질문>
자, 그럼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보죠.
8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성인 천백여 명에게 물었는데요.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먼저 떼 준다는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운데 76%가 찬성했고, 여성은 85%가 찬성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블루컬러 근로자와 전업주부 비율이 높았습니다.
세대 간의 입장차가 흥미롭게 나왔는데요.
20대에서는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60%에 불과했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안대로 50% 이상을 주자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40에서 50%가 27%, 30에서 40%가 17% 순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요.
고소득층 찬성률이 예상대로 높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황혼 재혼 같은 경우 법원이 배우자의 선취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80% 이상이 동의했는데요.
반면 고인의 유언과 상관 없이 배우자의 선취분은 보호받는다는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질문>
찬성이 80%가 넘었지만, 보완해야 한다거나 우려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고요?
<답변>
설문조사할 때 어떤 점이 우려되냐고 보기 없이 주관식으로도 물었는데요.
배우자에게 주는 선취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요.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하는 이른바 사기결혼 등의 부작용과 자녀들과의 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유언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죽은 사람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유층들이 상속법을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해 재산을 더 물려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질문>
그럼 민법 개정안은 언제 입법예고를 하게 되나요?
<답변>
당초 설을 앞두고 여론을 살피기 위해 법무부가 오늘 정도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나오자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면서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에도 이미 한 차례 비슷한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황혼 재혼 등으로 인한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서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국민 설명자료를 마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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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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