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성폭행 범죄 드러난 30대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4.01.28 (15:09)
수정 2014.01.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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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하고, 같은 해 9월 또 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7년이 지난 후에 지문과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하고, 같은 해 9월 또 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7년이 지난 후에 지문과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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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성폭행 범죄 드러난 30대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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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8 15:09:43
- 수정2014-01-28 15:46:38
7년 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하고, 같은 해 9월 또 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7년이 지난 후에 지문과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하고, 같은 해 9월 또 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7년이 지난 후에 지문과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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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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