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고카페인 음료 학교 매점에서 퇴출

입력 2014.01.28 (21:40) 수정 2014.01.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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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페인이 1리터에 150밀리그램 이상 들어간 음료를 고카페인 음료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이런 음료를 즐겨서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하루치 기준을 넘겨 카페인을 먹는 비율이 여섯 살부터 열한 살 사이는 무려 23%, 열두 살부터 열아홉 살 사이는 13%입니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자체를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잠을 쫓고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로 인기를 누리는 이른바 '에너지 음료'.

문제는 카페인 함량입니다.

한 캔에 들어 있는 카페인의 양이 보통 80mg이고, 제품에 따라선 210mg을 넘기도 합니다.

한 두 캔만 마셔도 어린이들의 1일 섭취 권장량을 넘어섭니다.

<녹취> 초등학생(5학년) : "(이거 언제 처음 먹어 봤어요?) 4학년 때요. (왜 먹었어요?) 친구랑요. 맛있을 것 같아서..."

카페인 과잉 섭취는 메스꺼움과 신경과민 증상은 물론, 카페인의 칼슘 배출 효과 탓에 청소년들의 성장까지 방해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학교 매점은 물론, 지자체가 지정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선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TV 광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카페인 음료란 사실과, 카페인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기준도 강화됩니다.

<인터뷰> 구용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연구관) : "지금은 고카페인 함유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눈에 띄게 어린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색 모양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팔다 적발되면 10만 원, TV 광고 금지를 어길 경우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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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28 21:40:45
    • 수정2014-01-28 21:49:55
    뉴스 9
<앵커 멘트>

카페인이 1리터에 150밀리그램 이상 들어간 음료를 고카페인 음료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이런 음료를 즐겨서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하루치 기준을 넘겨 카페인을 먹는 비율이 여섯 살부터 열한 살 사이는 무려 23%, 열두 살부터 열아홉 살 사이는 13%입니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자체를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잠을 쫓고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로 인기를 누리는 이른바 '에너지 음료'.

문제는 카페인 함량입니다.

한 캔에 들어 있는 카페인의 양이 보통 80mg이고, 제품에 따라선 210mg을 넘기도 합니다.

한 두 캔만 마셔도 어린이들의 1일 섭취 권장량을 넘어섭니다.

<녹취> 초등학생(5학년) : "(이거 언제 처음 먹어 봤어요?) 4학년 때요. (왜 먹었어요?) 친구랑요. 맛있을 것 같아서..."

카페인 과잉 섭취는 메스꺼움과 신경과민 증상은 물론, 카페인의 칼슘 배출 효과 탓에 청소년들의 성장까지 방해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학교 매점은 물론, 지자체가 지정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선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TV 광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카페인 음료란 사실과, 카페인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기준도 강화됩니다.

<인터뷰> 구용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연구관) : "지금은 고카페인 함유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눈에 띄게 어린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색 모양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팔다 적발되면 10만 원, TV 광고 금지를 어길 경우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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